디지털 성범죄라고 몰래카메라 숨겨서 찍어 놓고 심심풀이로 그냥 사이트에 올리는 아주 제일 질 나쁜 녀석들이야.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디지털 성범죄 해결사례로 소개된 이 영화는 여성 경찰관 2명이 피해 여성을 우연히 목격하고 화끈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n번방 사태가 계기가 됐죠? 불법 촬영물을 차단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 이 사흘 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계 최초라고 호언장담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불법 촬영물 표준 필터링 기술 이 지금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리 확보한 불법 파일 정보를 통해 찾아내는 형태인 만큼, n번방 사건처럼 새로 창작된 영상은 아예 적발할 수 없고, 황당하게도 길고양이 영상이나 게임 화면이 사전 검열 대상 이라고 뜨고 있거든요.
게다가 n번방의 주 무대였던 텔레그램이나,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꼽히는 디스코드 등 해외에 법인을 둔 사업자는 아예 검열 대상에서 빠졌으니, 도대체 뭘 위한 법이냐, 극소수 범죄자들을 걸러내자고 온 국민을 검열하고 희생시키는 것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요.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자는 취지야 이해하지만, 해망구실 게를 잡으려다 게를 담을 구럭마저 잃어버린다는 말처럼 실용성이라는 게 와 형평성이라는 구럭 , 둘 다 잃은 건 아닐까요. 그물코가 너무 성겨있으면 물고기조차 잡을 수 없는 그물이 돼 버립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는 말대로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길 잃은 n번방 방지법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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