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2차 가해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사건)
진정 22-0003816, 0208400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
인권침해조사과 송오영 과장
인권침해조사과 함성구 조사관
저는 67세 중증환자 및 장애인 김금규라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저는 퇴직하고 8년여동안 근육이 마비돼가는 국가1급 희규성 난치병 길렝·바레증후군 외 다발성 중병을 앓고 지금까지 슬픈, 힘든 병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슬픈, 힘든 와중에 국가인권위원회 “2차 가해 장애인인권침해” 의혹사건은 인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강스트레스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국민 인권을 지키는 곳에서 2차 가해 장애인 인권침해를 당했다는게 더욱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귀 위원회는 처음부터 민원해결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확대·확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최고의 신성한 아름다운 국가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센터장외 직원 4명의 담합에 의한 큰 “2차 가해 장애인인권침해” 의혹사건은 다분히 장애인을 폄하·무시·차별하며 발생한 직위에 의한 위력으로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사건입니다.
너무 슬프고, 서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일시 : 2022.3.18.~3.21.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외 4명
첫 번째 ☞ 특히 김용국 센터장 “2차 가해 장애인인권침해” 내용
특히 김용국 센터장이 직접 “금융관련 업무는 재산권에 관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된다는 거절 답신은 직위에 의한 위력으로 직권을 남용한 “조직적 집단적 정신적 2차 가해 큰 인권침해” 사건은 더욱 정황·심증을 확신하게 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논증·확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차 가해 장애인인권침해” 의혹사건의 큰 발단이요, 시초입니다.
담당자도 있는데 월권하여 김용국 센터장이 직접 쓴 거절 답신은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 인권상담조정센터 박응식 “2차 가해 장애인인권침해” 내용
☞ “민원은 아래 3,항 해당 부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람”한다는 2차 거절 이메일 통보문서는 폄하·무시·차별·괴롭힘, 어제 통화에서 그렇게 설명하였음에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음. 진정을 민원으로 폄하함.
“2차 가해 장애인인권침해” 의혹사건의 극치임. 갈수록 극한 모습임.
☞ 읽어보지도 않고 아래 “3.항 민원 공람”처리하였단 말인가요?
RE)2차 가해 인권침해 진정서
2022-03-21 (월) 11:13
보낸사람 인권상담센터 박응식
받는사람
RE)2차 가해 인권침해 진정서
1.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진정사건(22-진정-0003699)으로 이미 접수 되었습니다.
3. 본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람하겠습니다.
세 번째 ☞ 인권상담조정센터 현정덕 “2차 가해 장애인인권침해”
☞ 특히 현정덕 조사관은 “던졌다고요, 던졌다고요”, 두 번이나 되물어도 못들은척 본인말만 계속 주장하였으며, 장애인이 보낸 고통스러운 인권침해 진정을 이렇게 폄하·무시·차별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2차 가해 장애인인권침해” 의혹사건의 최고봉임.
윤석열대통령 당선,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바뀜. 윤석열대통령 당선 이야기해도 아랑곳하지 안음. 자기말만 하고 계속 말을 되풀이하고, 씹히고, 끼어들어옴. 나의 말은 계속 할 수가 없음.
예전에 동인권위원회 박승엽 감사실 사무관과 박근혜대통령 이야기해도 대통령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한 감사원과 아주 동일한 동질의 내용, 아주 무서운 곳임, 아주 싹 바꾸어야 할 곳임.
네 번째 ☞ 김용국 센터장 “2차 가해 장애인인권침해” 내용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대단한 고의적·의도적 담함에 의한 조직적·집단적·반복적·정신적 “2차 가해 장애인인권침해” 의혹사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사건입니다.
결국 보험금은 다 지급함을 확인함, 책임이 큰 기관 물어봄, 입력 당사자 5번 민원 아직까지 미답변, 여기까지 추가로 33분 5분정도 읽고 우본 윤의정과장 설명하니 이해함.
아직까지 미답변임, 장애인 괴롭힘 고민해본다함, 검토한다함, 일반 사건이 아니다.
4분 다 똑 같다. 제발 잘해서 복받는 일을 하라함, 강력 주장, 갑질로 똘똘 뭉쳐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여러분 자세가 안됐다함, 검토해서 전화한다함. 복받으라함. 끝까지 해당안된다 하면서 검토한다함. 전화 끊음.
김용국 센터장의 금융거래 아님만 주장에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못들은 척 답변은 안하며, 무조건식 주장은 심각한 2차 인권침해임. 금융거래 아님만 주장은 두둔하고 감싸는듯한 인상을 짙게 받음, 김용국 센터장의 금융거래 아님만 주장은 심각한 2차 인권침해임.
☞ 여기까지 윤의정과장 4개항 공부 학습하니 조금 이해하나 끝까지 해당안된다 하면서 검토한다함. 전화 끊음.
다섯 번째 ☞ 박응식 인권상담조정센터 “2차 가해 장애인인권침해” 내용
☞ 22-0003764 진정 이미 접수됐어요, 같아요, 확인해 볼께요? 내용은 읽어 보겠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읽어보지도 않고, 3764 확인한다고,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전화 주세요,(상기 RE)2차 가해 인권침해 진정서 참조)
이상과 같이 결론적으로 우정사업본부와 전남지방우정청(광주우체국)과 우체국금융개발원(지금부터 동3기관 호칭)은 동3기관 담합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결탁한 공범으로 착각할 정도로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외 직원 4명의 동질의 담함으로 인한 고도의 “2차 가해 장애인인권침해” 의혹사건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설마 동3기관과 결탁하여 본인에게 인권침해를 당하게 하기 위한 오더, 월권, 청탁, 공모는 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는 않았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센터장 외 직원 4명이 담함한 동질의 통화내용은 정황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 장애인의 슬픈, 힘든 주장은 하나도 먹혀들지 아니하고 그들의 주장만 되풀이 합니다. 강스트레스도 심하고요. 허리와 목의 통증도 매우 심합니다.
차후 오더, 월권, 청탁, 공모와 인권침해는 아니 했다고 주장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하기 바랍니다.
아니 동 3기관과 오더, 월권, 청탁, 공모는 아니했다고 인정합니다.
큰 인권침해 사건의 전형으로 정황상 심증이 뚜렷하며, 너무 두렵습니다.
솔직히 정상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군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이유에 대해 알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인권을 무사하니 몇 년전에 조용히 살고 싶은 귀촌귀농인의 면직원 2명 살해사건은 더욱 실감하며,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또한 박응식 조사관의 통화에서 “진정”을 “민원”으로 읽어보지도 않고 아래 “3.항 민원 공람”처리하였단 말인가요?
본 국가인권위원회 “2차 가해 장애인인권침해” 의혹사건은 큰 유감이며. 강력 규탄합니다.
행복한 기다림과 선택권은 전혀 없습니다.
왜! 엄연히 국가인권위원회내 장애차별조사1~2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인권사무소로 배정하였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 “2차 가해 장애인인권침해” 의혹사건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는 초고도의 능수능란한 불가사의한 연속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사건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2차적으로 장애인을 폄하·무시·차별·괴롭히는 보복적·반복적·집단적·고의적·의도적 “2차 가해 장애인인권침해” 의혹사건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시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센터장과 4명의 직원들 담합으로 상황따라 전개시켜 사사건건 교묘히 엮어 이용·남용하는 갑질을 넘어 상습적 범죄집단조직, 직장집단괴롭힘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주시고, 장애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22. 4. 3. 오후5:00분
중증환자 및 장애인 김금규 배상(010-2377-2864)
국가인권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