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밝혀졌던 대기업들의 비리 관련
대기업들이 현정부에 돈을 상납하고
대기업의 비리를 금융감독원이 눈감아주니깐
대기업이 본인의 재산120억을 뺏아가는 행위
취지:4개생보사(①삼성②메트라이프③신한④한화)들이 컴퓨터조작(사이버범죄.보험사기)으로 구.신약관 차액보험금 92,553,940원을 편취한 혐의을 금융감독원장(윤중현)은 가짜3부진단서=제4급3호을 공동으로 만들어 사법부까지 오도시켜 눈감아주고 금융감독원장(진웅섭)은 보이스(레터)피싱으로 눈감아주고 15년동안 시간을 지연시키니까 구.신약관 차액보험금 45억원 본인부부 재산을 4개생보사들이 뺏아간 혐의.
사 실 내 용
1.9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보험업법이란?
⒜95년 2월1일 이전에 계약한 보험상품을 구약관이라 하고
⒝95년 2월1일 이후에 계약한 보험상품을 신약관이라 합니다.
2A.95년 2월1일 개정된 보험업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5년 2월1일 이전에 계약한 보험상품(구약관)은 이에 해당
95년 2월1일 이후에 계약한 보
험상품(신약관)은 이에 해당
제3급9호: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제3급9호: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을 말한다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을 말한다
제4급15호: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을 말한다
제5급14호:척추의 운동장해: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을 말한다
1
B.95년2월1일 기준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된 이유?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을강조하다.
●지금으로부터 20년~30년만 소급해서 그때 시대의 보험설계사들의
보험판매을 생각해 봅시다 그당시 보험계약은 연고판매 중심으로
거의가 약관을 받지 못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된 시대였습니다.
“약관”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아 보험금 착취하는 행위(보험사기)을 예방하고 보험계약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방법으로
⒜95년 2월1일 이전에 계약한 보험상품(구약관) 보험계약자들은
이유없이 조건없는 권리의무 효력이 발생했고.
⒝95년 2월1일 이후에 계약한 보험상품(신약관)부터는 기초사실
“제6조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을 규정해
보험회사의 책임과 의무을 시행토록 강조 했던 것입니다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에는 이미납입한 보험료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을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
그 근거자료:신약관:①로얄연금보험상품(신약관) 23p와
②평생설계연금보험상품(신약관)18p에 기록
C.구.신약관에서 요구하는 “척추의 생리적 범위”란
의학적 근거자료:AMA제도와 현행제도와의 측정치가 2배정도 차이 나는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2
구분
관절명
측정
부위
현 행 제 도
A M A제도
각 도
운동영역(범위)
각 도
운동영역(범위)
척추
흉요추
전 굴
후 굴
130‵ -135‵
145‵-150‵
75‵ -85‵
0‵ -90‵
0‵ -30‵
120‵
좌 굴
우 굴
135‵-140‵
135‵ -140‵
80‵ - 90‵
0‵ -20‵
0‵ -20‵
40‵
좌회전
우회전
50‵ -55‵
50‵ -55‵
100‵ -110‵
0‵ -30‵
0‵ -30‵
60‵
참고:AMA제도:순수한 경추의 운동범위만을 측정하는데 비해
현행제도:경추운동시 상부 흉추가 따라서 움직일수 있는점을 삭제하지
않아 측정치가 훨씬 높다(2베).
ⓐ보험계약자 측에서 볼 때는 측정치가 2배정도 높은 현행제도
장해진단이 구.신약관에 해당하여 유리함을 알수 있고.
ⓑ보험회사 측에서 볼 때는 측정치가 2배정도 낮은 AMA
장해진단도 구.신약관에 해당하여 유리함을 알수 있습니다.
●보혐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의 대상”되고 있기때문에
보험업법이 개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95년 2월1일 이전에 계약한 보험상품(구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33p.36p)기록 제3급9호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고
그 근거자료:①새장수축하연금보험상품(구약관33p~36p)기록
②김정남부부 장해진단 3부
⒝95년 2월1일 이후의 계약한 보험상품(신약관)부터는 별표5 장해등급 분류표(44p~49p) 제3급9호.제4급15호.제5급14호로 개정돼었음.
그 근거자료:Ⓘ로얄연금보험(신약관 44p~49)기록
②평생설계연금보험(신약관32p~35p)기록
●그러므로 구약관 제3급9호=신약관 제4급15호는
똑같은 공식이 성립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
D.삼성생명만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구약관 제3급9호=
신약관 제4급15호 판정하여받았던 보험금 내역과 계약사항.
보험사
보험
종류
계약
일자
피
보험자
증권
번호
월
보험료
계약보험가입금액
장해등급
96.5.10~12.31
받았던보험금
메트
라이
프
①새가
정복지
(S103)
94.9.13
구약관
해당
김보엽
394661
301,936원
1130만원
구약관
제3급9호을 4급판정
96.12월31일
4급 장해급여금
339만원
메트라이프
②평생
설계연금
(AE60)
94.12.16
구약관
해당
김정남
426
059
83,100원
1800만원
구약관
제3급9호을
4급3호판정
96.5월30일
장해급여금300만원과입원급여금600만
삼성
①동방
무지개
(8502)
82.8.23
구약관
해당
김보엽
07361914
4,230원
3000만원
구약관
제3급9호
판정
96,12월16일
보험료납입면제
38,070원과 장해급여금50만원
삼성
②새
생활암
보험
(5456)
92.6.24구약관
해당
김보엽
20117313
30,200원
1600만원
구약관
제3급9호
판정
96.12월16일
보험료납입
면제1,983,200원과 입원급여금120만원
삼성
③노후
복지연
금(7871)
95.5.26신약관
해당
김보엽
28436957
30만원
2200만원
신약관
4급15호
판정
96.12월16일
장해급여금
150만원
삼성
④노후복지연금(7871)
95.5.26신약관
해당
김정남
28438032
20만원
1457만원
신약관
4급15호
판정
96.5월10일
장해급여금
150만원
신한
무배당암보험(코드:
6012)
93.12.21구약관
해당
김정남
556875
30,080원
1600만원
구약관
제3급9호을
무급
96.5월6일
입원급여금
192만원
한화한국)
노후복지연금(161000)
93.2.27
구약관
해당
김보엽
930223410082
23만원
1380만원
구약관
제3급9호을
무급
0원
합계
21,031,270원
●위 삼성생명만 구약관 제3급9호 2개와 신약관 제4급15호 2개을
판정했으나 보험금 계산방법에서는 가짜약관.가짜전산처리로 구.신약관
차액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을 했던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삼성생명:
①Ⓐ82.8.23일계약:동방무지개보험(김보엽) 가짜약관 11부
Ⓑ장해3급과 신약관으로 조작됀 가짜컴퓨터 전산처리 1부
Ⓒ장해3급과 신약관으로 받았던 보험금 50만원 영수증 1부
②Ⓐ92.6.24일계약:새생활암보험(김보엽) 가짜약관 20부
Ⓑ장해3급과 신약관으로 조작됀 가짜컴퓨터 전산처리 1부
Ⓒ장해3급과 보험료 납입면제 영수증 1부
Ⓓ신약관으로 계산한 입원보험금 120만원 영수증 1부
③Ⓐ95.5.26일계약:노후복지연금보험(5년적금.김보엽) 가짜약관 19부
Ⓑ장해4급과 보험금 150만원 계산한 영수증 1부
④Ⓐ95.5.26일계약:노후복지연금보험(5년적금.김정남) 가짜약관 19부
Ⓑ장해4급과 보험금 150만원 통장계좌이체 1부
(2)코오롱(메트라이프)생명:구약관 해당
①Ⓐ94.12.16일계약:평생설계연금보험(김정남)가짜약관 26부
Ⓑ신약관으로 조작됀 상품구성조립비율 개인보험 청약서 2부
Ⓒ신약관으로 조작됀 제4급3호 장해급여금 심사결의서 1부
Ⓓ신약관 보장내용 900만원 보험금 영수증 1부
Ⓔ신약관으로 조작됀 보험증권 2부
Ⓕ신약관으로 조작됀 컴퓨터발행 가입설계서 2부
②Ⓐ94.9.13일계약:새가정복지보험(3년적금.김보엽) 약관 못받았음
Ⓑ신약관으로 조작됀 상품구성조립비율 개인보험 청약서 2부
Ⓒ신약관으로 조작됀 장해4급 보험금 지급심사 결의서 1부
Ⓓ신약관 장해4급 보험금 339만원 영수증 1부
5
(3)신한생명:구약관 해당
ⒾⒶ93.12.21일계약:무배당암보험상품(김정남) 약관 못받았음
Ⓑ장해 해당무 안내와 “상해”가“사망”으로 조작됀 보험증권 2부
Ⓒ99.4.1일판매개시 약관적용:장해등급 무급 처리 4부
Ⓓ입원급여금 1,922,629원 받았던 통장 계좌이체 1부
(4)한국(대한.한화)생명:구약관 해당
①Ⓐ93.2.27일계약:노후복지연금보험(5년적금.김보엽) 약관못받았음
Ⓑ보험계약 사항(진짜)이 있는대도 한푼도 안줌 1부
Ⓒ99.4.1일판매개시 약관적용:장해등급 무급 처리 4부
D.통장 계좌이체도 컴퓨터조작(사이버범죄)하다.
●김보엽 통장계좌이체와 관련하여
(1)보험사(코오롱.삼성)들이 매월 보험료 자동이체로 빼가는
보험료 납입 금액 줄에
95.6.30일~95.12.20일까지 “증권번호” 숫자는 그대로
“보험사들 이름”만 삭제하여 보험사들 보험료 납입금액을 숨기고.
통장계좌이체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반복하다가
※96년 1월31일 삼성생명이 30만원씩 보험료 빼가는 보험료
납입금액 줄이 엇갈리기 시작하니까
코오롱생명에서 보험료 빼가는 보험료 납입금액의 줄이
자동으로 엇갈려 삼성생명과 코오롱생명 계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96년11월30일까지 만들어 놓고
※96년 12월31일부터는 계좌이체 보험료 줄에 보험사들 이름과 증권 번호 삽입해 정상적인 계좌이체로 조작하다
●한국생명이 고의적으로
“96년12월13일 한국생명 타행입금 50,000원”과
“96년12월13일 취소 50,000 타행입금”과
“96년12월13일 한국생명 타행입금 49,100원”등 69자을
6
삽입해 줄을 엇갈리고 또 “한국생명” 4자는 삭제 “박두형”3자는
삽입하여 96년 12월16일 삼성생명에서 동방무지개보험 구약관 제3급 9호로 판정하여 통장계좌이체한 보험금 50만원이 박상만이 계좌이체 한 것으로 만들어 삼성생명이 장해등급 3급판정을 다시 무급으로 처 리한 행위로 통장계좌이체도 컴퓨터 조작한 혐의입니다.
근거자료:삼성생명 계약사항 통장계좌이체(진짜) 1부
●본인부부는 제일생명에 보험가입한적이 없는데
제일생명이 96.5.31일부터 30만원씩
97년12월31일까지 19개월 보험료 570만원을 빼가다.
근거자료:Ⓘ조작됀 전북은행 통장계좌이체(김보엽) 15부
②조작됀 전북은행 통장계좌이체(김정남) 3부
③삼성생명 장해3급과 장해4급 판정한 통장계좌이체(진짜) 4부
④보험사(코오롱.한국.삼성)들 통장계좌이체(진짜) 2부
⑤한국생명 보험계약사항(진짜) 1부
⑥삼성생명 보험계약 종합안내(진짜) 2부
E.구약관 “보험금 계산방법”을 알아봅시다.
A.새장수축하연금보험(구약관)2p~3p 보장내용을 근거로
1.상품구성
7
2.보험금지급내용:(기준: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연금
제2보험기간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1회
2회
.....
10회
11회부터 종신까지
150만원
155만원
매년 5만원씩 체증
195만원
매년 200만원씩 지급
10회 보증지급
장수축하금
계약일로부터 만1년경과후 장수축하금 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때
만60세
만70세
만77세
만80세
만88세
100
200
300
400
500
(단위:만원)
사망급여금
제2보험기간중 사망시
200만원
장해급여금
제1보험기간중 재해로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시
(단위:만원)
2급
3급
4급
5급
6급
700
500
300
150
100
보험료
납입면제
제1급내지 제3급 장해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위 보장내용은⒜95년 2월1일 이전에 계약한 보험상품(구약관)들이 이에 해당하며 계약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삼성생명:
①82.8.23일계약:동방무지개보험(30배순보장성.김보엽):3000만원
②92.6.24일계약:새생활암보험(김보엽):1600만원
(2)코오롱(메트라이프)생명:구약관 해당
①94.12.16일계약:평생설계연금보험(김정남):1800만원
②94.9.13일계약:새가정복지보험(3년적금.김보엽):1130만원
(3)신한생명:
Ⓘ93.12.21일계약:무배당암보험상품(김정남) :1600만원
(4)한국(대한.한화)생명:
①93.2.27일계약:노후복지연금보험(5년적금.김보엽):1380만원등으로
구약관 보장으로 “보험금 계산방법”해야 합니다.
8 3.금융감독원(윤중현)이 권력남용으로 분쟁조정4부와
가짜3부진단서을 사법부까지 오도시켜 신약관 제4급3호 로 처리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감독원장(윤중현) 분쟁조정=가짜3부진단서
=장해제4급3호=서1자차이점 7부
=②삼성생명 압력과 3개보험사들 압력 2부
=③우리측 변호사 답변서 중복제출 3부
④증인신문조서 19부
=⑤“같이 판결한다”6자 삭제됀 사법부 판결문 9부
※위 비리을 금융감독원장(윤중현).자쳬감사실(손광기). 보험사들에게
보내면 묵인해버리는 행위(근거자료:내용증명서)
4.대기업비리을 청와대규제개혁 국민신문고민원신청하다 Ⓘ메트라이프생명이 15년전에도 구약관 제3급9호을 신약관 제4급3호 로 처리해 구.신약관 차액보험금 편취한 혐의(보험사기)을 해놓고도
또 60세만기 생존연금과 장수축하금을 1억원정도을 삭감하여
계속 반복하여 적게주는 행위을 하길래 너무 억울해서
※2015년11월9일 청와대 규제개혁 국민신문고로
“비리 때문에 못살겠다”란 제목으로
②한화손해보험도 2011년 8월 상해사고로 상해입원비와 치료비
을 한푼도 주지않는 행위(보험사기)와
③본인이 1280평 논을 타인명으로 샀는데 농협이 무리한 가압류 1억원 정도을 해놓고 농협이 강제로 경매신청하여 본인 논이 경매로 뺏겨 버린 내용과④KT 인터넷 단말기 비리등을 국민신문고로 보냈고
추가로 메트라이프생명에 관련한 4개생보사들 보험사기와
하나금융투자(대한투자신탁)의 증권사기(사이버범죄)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더니
9
A.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레터)피싱을 눈감아주다.
2016년 3월4일과 동년 8월4일시행 분쟁조정신청종결회신에서
Ⓐ금융감독원시스템인 금융감독원 주소.전화.팩스.처리부서.분쟁조정실
분쟁조정팀.팀장.담당자등이 삭제됀시스템을 분쟁조정에 사용하였고.
Ⓑ문서번호.시행일자등도 삭제됀 시스템으로 분쟁조정에 사용하였고
금융감독원장(진웅섭) 직인도 가짜로 찍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을 악이용하여
●금융감독원장(진웅섭)이 보이스(레터)피싱으로 눈감아주고 지연시키 니까 구.신약관 차액 보험금 45억원 대기업들이 뺏아간 혐의
Ⓒ금융감독원장(진웅섭)도 4개생보사들과 똑같이 컴퓨터조작(사이버범
죄.보험사기)공범이고 직무위기죄입니다.
근거자료:Ⓘ휴대폰메시지 분쟁조정 답변 3부
②금융감독원장(진웅섭) 분쟁조정4부. 금감원 보도자료 3부
③보이스(레터)피싱.사이버범죄.사기죄성립요건. 7부
B.메트라이프생명이 1억정도 삭감한 근거자료
●새장수축하연금보험(구약관)2p~3p을 근거와
※보통보험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29p~31p
2.보험금 지급내용 (기준: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을 근거로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생 존 연 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중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제2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날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을 지급한 후 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0.5%씩 10년간 체증하여 지급하고. 그 후 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씩 종신까지 지급
(10회 보증지급).
장 수 축 하 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
계약일로부터 만1년 경과이후 장수축하금 지급해당일(만60세.만70세.만77세.만80세.만88세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계약시기 지 급 액
만60세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만70세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만77세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만80세 계약보험가입금액의 40%
만88세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10
위 도표 구약관 보장내용을 근거로 생존연금과 장수축하금
계산방법을 알아봅시다.
Ⓐ생존연금 계산방법:
①2012년12월16일(만60세)생존연금=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
=1800만원X15% =기본연금 270만원
+증액연금 52만원+가산연금 0원= 구약관 생존연금 322만원을
신약관 생존연금 150만원만 지급하고
생존연금차액 172만원을 적게주었고
②2013년12월16일(만61세)생존연금=270만원+매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0.5%씩 10년간 체증 지급
=270만원+9만원=기본연금 279만원+증액연금53만원+가산연금8만원
=구약관 생존연금 340만원을 신약관 생존연금 155만원만 지급하고
생존연금차액 185원을 적게 주었고
③2014년12월16일(만62세)생존연금=279만원 +9만원
=기본연금 288만원+증액연금 55만원+가산연금 16만원=
구약관 생존연금 359만원을 신약관 생존연금 160만원만 지급하고
생존연금차액 199만원을 적게주었고
④2015년12월16일(만63세)생존연금=288만원+9만원
=기본연금 297만원 +증액연금 57만원 +가산연금 24만원
=구약관 생존연금 378만원을 신약관 생존연금 165만원만 지급하고
생존연금차액 213만원을 적게주다.
※생존연금을 계산 해본 결과
새장수축하연금보험(구약관)에 해당하는 생존연금 1399만원을
컴퓨터 조작으로 신약관에 해당하는 생존연금 630만원만 지급하고 구약관과 신약관의 생존연금차액 769만원을 적게주다.
11
Ⓑ장수축하금 계산방법:
①2012년 12월 17일(만 60세):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1800만원X10%=구약관 장수축하금 180만원을 0원으로 계산했고
②2022년(만70세):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
=1800만원X20%=구약관 장수축하금 360만원
③2029년(만77세):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800만원X30%=구약관 장수축하금 540만원
④2032년(만80세):계약보험가입금액의 40%
=1800만원X40%=구약관 장수축하금 720만원
⑤2040년(만88세):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1800만원X50%=구약관 장수축하금 900만원으로
구약관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장수축하금 2700만원을
신약관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1000만원만 지급하고
구약관과 신약관의 차액장수축하금 1700만원을 적게 주다
●그러므로 메트리이프생명은
2012년 12월16일 평생설계연금보험(60세)만기로
장수축하금 180만원과 생존연금 차액보험금 769만원을
합한 949만원을 되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가입설계서을
구약관 보장내용 계약보험가입금액1800만원으로 재조정하여
다시 재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거자료:①평생설계연금보험 신약관(진짜) 25부
②신약관으로 조작됀 보험증권 2부
③신약관으로 조작됀 가입설계서 2부
④신약관으로 조작됀 개인보험 청약서 2부
⑤신약관으로 받았던 생존연금 내역표 1부
. 12
5.구.신약관 차액보험금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생명
보험사
구약관 제3급9호 해당하는
보험금(96.5.10~12.31일)
신약관 제4급15호
받았던 보험금
(96.5.10~12.31일)
차액보험금
(96.5,10~12.31일)
메트라이프생명
새가정복지(본인남편)
94.9.13일
구약관 제3급9호 해당
㉠보험료납입면제=301,936.
x(36-26)=3,019,360원
㉡장해급여금=1130만원
×50%=565만원
㉢입원급여금=1,356,000원
㉡장해급여금=
1130만원×30%
=339만원
㉠보험료납입면제=
3,019,360원
㉡장해급여금차액=
226만원
㉢입원급여금
=1,356,000원
평생설계연금(본인)
94.12.16일
구약관 제3급9호 해당
㉠보험료납입면제=83,100.
×(180-17)=13,545,300원
㉡장해급여금=1800만원
×50%=900만원
㉢입원급여금=9000만원
×1/1000×120일=1080만원
㉡장해급여금=
1구좌(1800만원)=
1000만원X30%
=300만원
㉢입원급여금=하루일 당5만원 X120일
=600만원
㉠보험료납입면제=
13,545,300원
㉡장해급여금차액=
600만원
㉢입원급여금차액
=480만원
금액=43,370,660원
금액=12,390,000원
금액= 30,980,660원
삼성
생명
동방무지개(본인남편)
82.8.23일
구약관 제3급9호 해당
㉠보험료 납입면제=38,070원
㉡장해급여금=3000만원
×50%=1500만원
㉢입원급여금=3000만원
×1/1000×120일=360만원
㉠보험료납입면제=
38,070원
㉡장해급여금= 50만원
㉡장해급여금차액=
1450만원
㉢입원급여금=
360만원
새생활암(본인남편)
92.6.24일
구약관 제3급9호 해당
㉠보험료납입면제
=1,993,200원
㉡장해급여금=1600만원
×50%=800만원
㉢입원급여금=1600만원
×1/1000×120일=192만원
㉠보험료납입면제
=1,993,200원
㉢입원급여금=하루일 당 만원×120일
=120만원
㉡장해급여금=
800만원
㉢입원급여금 차액=
720,000원
노후복지연금(본인남편)
95.5.26일
신약관 제4급15호 해당
㉡교통재해장해연금=
4급=매년150만원씩5년 지급=750만원
㉡장해4급=
150만원
㉡교통재해장해연금
차액 =600만원
노후복지연금(본인)
95.5.26일
신약관 제4급15호 해당
㉡교통재해장해연금=
4급=매년150만원씩5년 지급==750만원
㉡장해4급=
150만원
㉡교통재해장해연금
차액 =600만원
금액 =45,551,270원
금액=6,731,270원
금액=38,820,000원
생명
보험사
구약관 제3급9호 해당하는 보험금
받은 보험금
적게 준 보험금(96.5~12)
한화
(한국.
대한)
생명
노후복지연금(본인남편)
93. 2.27일
구약관 제3급9호 해당
㉠보험료납입면제=230,000원×(60-45)=3,450,00
㉡장해급여금=1380만원
× 50%=690만원
㉢입원급여금=1380만원×
1/1000×120일=1,656,000원
0원
㉠보험료납입면제
=3,450,000원
㉡장해급여금=690만원
㉢입원급여금=1,656,000원
금액12,006,000원
금액 0원
금액12,006,000원
신한
생명
무배당 암보험(본인)
93.12.21일
구약관 제3급9호 해당
㉠보험료납면제=30,080원×(120-29)=2,737,280원
㉡장해급여금=1600만원
X50%=800만원
㉢입원급여금=1600만원
×1/1000×120일=192만원
㉢입원급여금
=192만원
㉠보험료납입면제
=2,737,280원
㉡장해급여금
=800만원
금액12,657,280원
금액1,920,000원
금액10,737,280원
총합계
금액113,585,210원
금액21,031,270원
금액92,553,940원
그러므로 4개생보사들이 96년 5월10과 12월31일에
구약관 제3급9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113,585,210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약관 4급15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21.031,270원만 지급하고 구.신약 관 차액보험금 92,553,940원을 금융감독원장(윤중현)은 가짜3부진단 서로 금융감독원장(진웅섭)은 보이스(레터)피싱으로 눈감아주니까
구.신약관 차액보험금45억원 본인재산을 대기업들이 뺏아간 혐의
14
Ⓐ금융감독원장(윤중현)과 담당자도 4개생보사들과 똑같이 컴퓨터조작
(사이버범죄.보험사기) 공범입니다.
Ⓑ금융감독원장(진웅섭)과 담당자도 컴퓨터조작(사이버범죄.보험사기)
공범이고 보이스(레터)피싱으로 직무위기죄 입니다.
3.금융감독원장(진웅섭)의 직무위기
금융감독원장(진웅섭)이 하는말
“금융감독원의 처리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란 내용으로
본인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16조항법=분쟁조정이전에 이미 법원소송이 이루어진 사안건은
금융감독원의 처리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법”을 악이용하여
금융감독원장과 담당자들이 책임과 의무을 해피하는 행위로
직무위기에 해당합니다.
●위비리는 현 청와대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금융감독원시스템을 통한 대기업만 10건 비리로 한국정치 30년동안 부정부패로 대기업들은 본인부부 재산 120억원을 뺏아가 대그룹이 되었지만.....
본인가정은 개미처럼 열심히 한푼두푼모아 논도 샀지만 경매로 뺏겨버리고 서민이 살수가 없습니다.대기업들이 현정부에 돈을 상납하고
그 대가성으로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금융감독원장들이 눈감아주니까
대그룹들이 본인재산 120억을 뺏아간 혐의로 이에 관련됀 대기업들은 대가성 있는 뇌물죄가 아닌지요?
A.제18조 [보험금등 지급] 구약관24p에 해당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15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란 기초사실 규정 내용을 근거로
●생보사들 약관대출금 계산서 및 영수증 뒷면을 보면
약관대출차용증서 사본 제2조(대출이자)
③이자납입일이 경과한 경우 경과일수에 대해 연체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한다.란 내용을 근거로
●4개생보사들 사이버범죄.가짜3부진단서.보이스(레터)피싱으로
⒜본인남편은 96년12월16일~2016년 11월16일까지
20년 지연시켜 구.신약관 차액보험금을 연체했고
⒝본인은 96년5월11일~2016년 11월11일까지
20년 7개월을 지연시켜 구.신약관 차액보험금을 연체했기때문에
※4개생보사들은 메트라이프생명의 연체이율 20%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보험금을 되돌려 주십시오
(근거자료:생보사들 연체이자 적용 )
B.4개생보사들 구.신약관 차액보험금은
메트라이프생명 96년11월30일 연체이자 20%을 근거로
(1).삼성생명 (차액보험금:1,761,851,112원)
Ⓐ본인남편:38,831,270원:20년: 1,483,721,038원
Ⓑ본인:6,496,800원:20년7개월: 278,130,074원
⑵.메트라이프생명(차액보험금:1,817,030,980원)
Ⓐ본인남편:10,025,360원:20년: 389,508,017원
Ⓑ본인:33,345,300원:20년7개월: 1,427,522,963원
(3)신한생명(차액보험금:541,862,230원)
Ⓐ본인:12,657,280원:20년7개월: 541,862,230원
⑷한화(한국.대한)생명:(차액준보험금:460,281,234원)
Ⓐ본인남편:12,006,000원:20년 : 460,281,234원
총합계 구.신약관 차액보험금 4,581,025,556원은
16
4개생보사들이
⒜95년 2월1일 이전에 계약한 보험상품(구약관) 보험계약자들은
“구.신약관이 없다는것”을 악이용하여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을 불이행하여
컴퓨터조작(사이버범죄.보험사기)으로 구.신약관 차액보험금
45억원 본인부부재산을 대기업들이 뺏아간 혐의입니다. 그러므로
⒜95년 2월1일 이전에 계약한 보험상품(구약관)계약자들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방법으로
조건없이 권리의무 효력발생으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언론과 방송뿐 아니라 온국민에게 호소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김정남 010-9454-5954
이메일주소: lovegane7@hanmail.net
17
취지:하나금융투자가 본인통장에 “주식”2자 조작하여 우량주
20종목을 주식33종목~38종목으로 컴퓨터조작(사이버범
죄=증권사기)하여 수익금차액 76,178,534원을 편취한
혐의을 금융감독원장(윤중현)은 그대로 오도(誤導:사실 을 다르게 인도함)받아 눈감아 주고 금융감독원장(진웅 섭)은 보이스(레터)피싱으로 눈감아주어 15년동안 시간 을 지연시키니까 연체됀 수익금차액 75억원 본인재산을 하나금융투자(대한투자신탁)가 뺏아간 혐의.
사 실 내 용
1.하나금융투자의 컴퓨터조작(사이버범죄)=증권사기.
A.그당시는 IMF시대로 금리가 은행보다 대한투자신탁(하나금융투자)
의 금리가 높아 은행에서 투자신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①본인명으로 98년1월30일 중기우대공사채 A3-3호에
120,000,000원을 6개월 맡겨
98년7월30일에 130,061,160원을 찾아
②담당자의 권유로 98년 7월30일 1인 1세대 파워세금
우대공사채상품에 4인 가족명으로 만기 1년으로 가입하고
만기 1개월 전에 4인가족명 파워세금우대공사채 상품을
추징금 물어가면서 해약하여
※99년 7월6일 수익률 높은
저축상품(진짜):⒜대한윈윈에이스 E-1 우량주20종목에 1700만원과
⒝홀인원(지춘근 S-4호) 우량주20종목에 4500만원과
⒞홀인원(지춘근 S-6호) 우량주20종목에 1500만원을
합한 총 7700만원을 맡겼습니다.
근거자료:Ⓘ담당자자필과 우량주20종목과 영업정보시스템(진짜)3부
②2003년 1월27일자 내용증명서 9부
1
B.영업정보시스템 당일지급가능액조회99년10.7일 기준
영업정보 시스템을 확인한결과 저축상품:
⒜대한윈윈에이스E-1(진짜)⇨“대한”2자삭제해
윈윈에이스E-1로 조작돼었고
⒝홀인원(지춘근S-4호)(진짜)⇨“지춘근”3자와“호”1자삭제와“주식”2자 삽입해 홀인원주식 S-4 로 조작돼었고
⒞홀인원(지춘근S-6호)(진짜)⇨“지춘근”3자와“호”1자삭제와“주식”2자 삽입해 홀인원주식 S-6 로 조작돼었음
=근거:당일지급가능액조회와 영업정보 시스템3부(가짜)
=본인통장6부(가짜)=저축종목(가짜):
⒜대한윈윈에이스E-1(진짜)⇨“주식”2자 삽입해
대한윈윈에이스“주식”E-1로 조작돼었고
⒝홀인원(지춘근S-4호)(진짜)⇨“주식”2자 삽입해
홀인원(지춘근S-4호)“주식”으로 조작돼었고
⒞홀인원(지춘근S-6호)(진짜)⇨“주식”2자 삽입해
홀인원(지춘근S-6호)“주식”으로 조작돼었고
=⒜대한윈윈에이스 E-1 “주식33종목” 1700만원과
⒝홀인원(지춘근 S-4호) “주식38종목” 4500만원과
⒞홀인원 (지춘근 S-6호) “주식36종목”1500만원으로 조작하여
●“우량주20종목”(진짜)을 “주식33종목~38종목”(가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금융투자는
본인이 맡긴 저축재산(원금)에 수익률을 떨어뜨려
수익금차액을 편취한 혐의= 컴퓨터조작(사이버범죄)=증권사기을
했던것입니다.
근거:Ⓐ당일지급가능액조회와 영업정보 시스템3부(가짜)
Ⓑ“주식”2자 조작됀 본인통장6부(가짜)
Ⓒ 조작됀 “주식33종목~38종목” 5부(가짜)
2
C.대한투자신탁이 편취한 수익금 차액은
2007년 10월1일 주가시세와 수익률3부을 근거로
※총저축재산=저축상품(진짜):총 7700만원=
⒜대한윈윈에이스 E-1(진짜):1700만원이 31,089,600원으로 증가
⒝홀인원(지춘근 S-4호)(진짜):4500만원이105,687,000원으로 증가
⒞홀인원(지춘근 S-6호)(진짜):1500만원이 27,477,000원으로
증가하여=164,253,600원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투자는 2007년 10월2일에
가짜 저축상품에 해당하는 금액 88,074,066원만 지급하고
수익금 차액 76,179,534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근거자료:Ⓘ2007년 10월1일 주가시세와 수익률표 3부
②2007년 10월2일 조작됀 가짜로 받았던 수익금 1부
D.가족통장거래도 컴퓨터 조작하다
①본인이 98년 1월30일에 중기우대공사채상품에 1억2천을 맡겨
98년 7월 30일에 1억3천을 찾았던 내용을 남편이름으로 바꿔놓다.
근거자료:①2003년 1월27일자 내용증명서 9부
②김보엽으로 조작됀 고객거래내역 1부
②본인이 계약도 안했는데 출금을 반복반복하였고 본인이 신규가입도 안했는데 신규가입을 반복반복하여 삭제와 삽입하여 컴퓨터 조작하다
근거자료:바꿔놓아던 본인(김정남) 고객거래내역 2부
③4인가족명으로 가입한 파워세금우대공사채을 만기24일을 남겨두고 99년 7월6일 추징금을 물어 가면서 해약했던 날자을 99년 7월30일
출금한 것으로 바뀌놓다. 근거자료:김상수 고객거래내역 1부
2.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다
A.금융감독원에 2003년 2월5일자, 2월13일자, 4월29일자, 8.26일자
4차례 분쟁조정신청종결회신에서
금융감독원장(윤중현)은 하나금융투자(대한투자신탁)가
3
“주식” 2자 삽입하여 컴퓨터 조작한 가짜저축상품=
⒜대한윈윈에이스“주식” E-1 “33종목”에 1700만원과
⒝홀인원 “주식”(지춘근 S-4호) “38종목”에 4500만원과
⒞홀인원 “주식”(지춘근 S-6호) “36종목” 1500만원을
그대로 오도(誤導:사실을 다르게 인도함) 받아
하나금융투자(대한투자신탁)가 수익금차액 76,179,534원을 편취한
혐의=컴퓨터조작(사이버범죄.증권사기)을 눈감아 주었기때문에
금융감독원장(윤중현)도 하나금융투자의 컴퓨터조작(사이버 범죄)
=증권사기 공범임이 확인 됍니다.
근거자료:금융감독원장(윤중현) 분쟁조정 4부
B.위 컴퓨터조작(사이버 범죄.증권사기)을
금융감독원장(윤중현)과.손광기 자체감사실과 금융감독원 증권담당자 들과 대한투자신탁 김정태사장에게 계속 내용증명서을 보내도 계속
묵인해버리는 행위.근거자료:①2003.1.27일 내용증명서 9부
②2004.5.17~2007.1.7일 내용증명서 14부
C.대기업들비리을 청와대 규제개혁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신청하다
2015년11월9일 청와대 규제개혁 국민신문고로
“비리 때문에 못살겠다”란 제목으로
Ⓘ메트라이프생명이 15년전에도 적게주는 행위(보험사기)을 하더만
60세만기 생존연금지급(2012년 12월16~2015년 12월16일)에서도
생존연금과 장수축하금에서 1억원정도을 삭감하여
계속 반복하여 적게주(편취)는 행위을 하길래 너무 억울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했고
②한화손해보험도 2011년 8월 상해사고로 상해입원비와 치료비
을 한푼도 주지않는 행위(보험사기)와
4
③본인이 타인명으로 1280평 논을 2500만원 샀는데
농협이 집중적으로 무리한 가압류 1억원정도을 해놓고
농협이 강제로 경매신청하여 본인 논이 경매로 뺏거버린 내용과
④KT 인터넷 단말기 비리등을 청와대 국민신문고로 보냈는데
금융감독원으로 가버려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저절로 신청되었고
※추가로 메트라이프생명에 관련한
4개생보사(①삼성②메트라이프③신한④한화)들
컴퓨터조작(사이버범죄.보험사기)와
하나금융투자(대한투자신탁)의 컴퓨터조작(사이버범죄.증권사기)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더니
D.금융감독원장(진웅섭)이 보이스(레터)피싱을 하다.
2016년 3월4일과 동년 8월4일시행 분쟁조정신청종결회신에서
Ⓐ금융감독원시스템인 금융감독원 주소.전화.팩스.처리부서.분쟁조정실
분쟁조정팀.팀장.담당자등이 삭제됀 시스템을 분쟁조정에 사용하였고.
Ⓑ문서번호.시행일자등도 삭제됀 시스템을 분쟁조정에 사용하였고
금융감독원장(진웅섭) 직인도 가짜로 찍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을 악이용하여
●금융감독원장(윤중현)도 대한투자신탁의 수익금차액 76,179,534원을 편취한 혐의=컴퓨터조작(사이버범죄.증권사기)을
금융감독원장(진웅섭)은 보이스(레터)피싱으로 분쟁조정을 처리하여
고의적으로 윤중현과 진웅섭이 15년동안을 눈감아주어 지연시키니까
연체됀 수익금 차액 7,598,255,369원 본인 재산을
하나금융투자가 뺏아간 혐의입니다.
Ⓒ금융감독원장(윤중현)은 하나금융투자와 똑같이
컴퓨터조작(사이버범죄.증권사기)공범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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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진웅섭)도 컴퓨터조작(사이버범죄.증권사기)을 눈감아
주었기때문에 공범이고 보이스(레터)피싱으로 직무위기죄 입니다.
근거자료:Ⓘ청와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1부
②시스템이 조작됀 분쟁조정 4부
③휴대폰메시지 분쟁조정 답변 3부
④보이스(레터)피싱이란? 내용 5부
3.금융감독원장(윤중현.진웅섭)의 직무위기
금융감독원장(진웅섭)이 하는말
“금융감독원의 처리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란 내용으로
본인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16조항법=분쟁조정이전에 이미 법원소송이 이루어진 사안건은 금융감독원의 처리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법”을
악이용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책임과 의무을 해피하면서
본인에게 사법부로 유도하는 행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행위는 직무위기에 해당합니다.
4.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본인 저축상품(진짜)에 해당하는
수익금(총저축재산) 164,253,600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상품에 해당하는
수익금(총저축재산) 88,074,066원만 지급하고
수익금 차액 76,179,534원을 편취한 혐의
=컴퓨터조작(사이버범죄)=증권사기=보이스(레터)피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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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눈감아주고 지연지켜 연체했기때문에
연체기간(99년7월6일~2016년 11월6일까지) 17년4개월 기간에
대한 연체이자 25%(IMF시대)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수익금차액 7,598,255,369원 본인재산을 하나금융투자가
뺏아간 혐의로 뺏아간 수익금차액을 되돌려 달라는 주장입니다.
근거자료:ⒾIMF시대 연체이자 적용 1부
②금융감독원 보도자료(증권사기) 3부
③사기죄 성립 1부
④컴퓨터 조작(사이버 범죄) 1부
2016년 12월 20일
김정남 010-9454-5954
이메일주소: lovegane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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