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관련된 분이 연예인이며, 저는 이 사건의 딸 되는 사람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인 소개로 인, 2022년 12월 8일 영화 엑스트라(보조출연)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당시 엑스트라 역할이 남자주연배우 K씨에게 눈 흘기는(째려보는) 마을주민 이었고, 본인의 실수로 인해 NG가 났을때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K씨가 인사를 해주시길래, ″째려봐서 미안해요″ 라며 엄마도 K씨의 목쪽을 터치하며 인사 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 엄마가 조금 의아해서 ″왜?어때?″ 하며 다시 K씨의 목 쪽을 만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같은 마음에 등을 토닥이는 정도의 제스쳐였고 촬영은 잘 끝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날의 일입니다.
촬영을 다 마치고 12월 12일에 엑스트라 출연료 70,260원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12/15일 아침 9시쯤 갑자기 엑스트라 보조 업체 사장님께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셔서, 영화 에서 저희 어머니로 인해 보조출연 하시는 분들이 모두 잘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 주연배우 K 씨(영화 )의 가슴을 만졌다고. 성희롱이라는 이유입니다.
주변에서 증언이 저희 엄마가 배우 K 씨 가슴을 만지는 걸 봤다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여 보조 업체가 잘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엑스트라 업체는, 영화촬영을 못하게 되었으니 저희 어머니에게 손해배상 7천만원 을 청구 하겠다고 내용증명서 를 보내왔습니다.
7천만원이 너무나 큰 금액이고 억울한 부분도 있어 이 상황을 어디서 부터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연배우K씨 에게 죄송한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불쾌해 하셨던 분들께 죄송한마음 을 전하고, 업체가 다시 일할수 있게 부탁하고 싶은데..
엑스트라 보조업체 로써는 자기들도 연락처도 모르고, 자신들 손해를 책임 지라고 계속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7천만원 개인합의 를 하지 않는다면
27일 민사 고소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용서를 빌어서 주연배우 K 씨도 물론이고.. 보조 업체가 정말 엄마로 인해 일이 모두 잘린 거라면 당장이라도 가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혹시 몰라서 내용 증명서도 같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