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1. 전국 지검장 회의 후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이 성급히 추진되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 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였다.
나도 한때는 이들의 말대로 검찰이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적폐세력들이었다.
1994년경 공부를 하다가 돈이 떨어져서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주차관리 등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차량으로 직원들 퇴근시켜 주다가 야간에 등도 켜지 않은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식당차량이 종합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합의가 안되어 구속된 적이 있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로 넘어가 다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유치장에 대기를 하고 있을 때,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오는 일부 사람들의 얼굴이 부어 있었다. 조사를 받으면서 맞은 것이라고 하였다. 정말 믿기지가 않았다. 잠시 후 나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사실로 갔는데 먼저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있어서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검사실 입회 수사관이 피의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때 검사도 자리에 있었다. 오래되었지만 그때 검사 이름이 신만성으로 기억한다. 피의자들 중에는 잘못을 하고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터인데, 증거로서 혐의를 밝히려고 하기 보다는 무조건 때려서 자백을 받을려고만 하는 것을 알았다.
2007년경 직장을 다니다가 마음이 힘든 일이 생겨 쉬고 있을때에, 어떤 사람이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여, 직장 다니면서 모아놓은 전 재산인 돈 2억원을 투자를 하였다. 필리핀한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자가 주동이 되어 마치 필리핀정부의 허가를 받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곧 시작을 할 것처럼 하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큰 돈을 받았는데, 뒤에 알고 보니 애초부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편취한 사기였다.
그런데도 조사를 한 박정의 검사는 사기범들을 기소하지 않았고, 명백한 사기인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는지를 수차례 물었지만 피해자들에게납득할 수 있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덮어버렸다.
검사란 병원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으면 환자에게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고 치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도 고소에 의해 피의자를 수사를 하였으면 한 점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권한과 지위를 등에 업고 일반 국민들에게 고압적이고 군림할려고만 하였지 직분을 다하지 않는다.
2009. 11. 벌써 13년이 다되어가는 기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고 아직도 트라우마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날은 배우자의 차를 타고 일행들과 볼일을 보기 위해 대로변에 잠시 주차를 하였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최악의 사람을 만났다.
공간이 협소하여 앞 차량과 간격을 좁혀 주차를 하였는데 잠시 후 집에 있던 배우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앞 차량의 차주가 사고가 났다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친다면서 가보라고 하여 가니, 상대방 차주는 차량안에 인형같은 것으로 꾸며진 것을 보고 여성운전자라고 생각하고 겁을 주어 돈을 뜯을려고 하였던 것이다.
나는 주차를 하고 분명히 내려서 앞 차량과 간격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갔었는데, 가보니 후진을 하여 차를 내차에 붙여 놓고는 사고를 내었다고 돈을 요구한 것이다. 출동을 한 경찰관한테는 운전을 한 사람이 여성인데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였다고 거짓말도 하였다. 차량안에 붙어 있던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하여 오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시킨다고 하면서 계속 협박도 하였다. 나는 배우자와 나이 40이 넘어 결혼하여 배우자도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여서 심한 입덧으로 몸이 안좋고, 병원에서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친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계속 전화하여 불안하게 만들었다. 앞 차량은 전체적으로 흠이 많았고 부딪쳤다고 주장하는 뒷 범퍼에도 상당히 많은 흠이 있었다. 양쪽 차량 보험사에서도 나와서 차를 붙여놓고 살펴 보았지만, 상대 차량의 범퍼에 있는 흠과 내 차의 번호판이 닿는 부위하고는 맞지 않다고 하고 돌아갔다. 부딪히지도 않은 차를 돈을 물어내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안되니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다음날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가서 다시 차를 붙여놓고 조사를 했지만 상대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이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하고 갔다.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후 경찰서 강력팀에서 전화가 걸려와 이번에는 그 자가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였다. 경찰서에 가서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무고를 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은 허위 상해진단서를 끊어 제출하고 허위의 목격자까지 내세워 데려왔고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내가 무고라고 하였음에도 경찰은 대질도 한번 하지 않아 전화를 하니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니 검사한테 가서 잘 얘기를 하라고 하였다.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허위 고소로 인해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2010. 3.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다. 다짜고짜 “황진일씨 조사할게 있으니 몇호 검사실로 나오세요” 라고 고압적인 말투로 하였다. 무고를 당한 것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검찰에서 전화를 하는 태도를 보니 이미 범죄자로 확신하고 죄인 다루듯 하였다. 피의자 및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도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불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장려미 검사실에 가니 김동욱 수사관이라는 자가 여전히 고압적인 말투로 앉어라고 말하고 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로 예단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멱살을 잡은 일도 없고 넘어뜨린 일도 없다고 하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말하나? 피해자의 진단서가 있는데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끊었단 말이냐?”라고 반말에 소리를 지르며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할려고 하니 말을 못하게 막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이기에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억울하다고 하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야지, 피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충분히 조사도 하지 않고 범죄자로 단정하여 막무가내로 몰아붙이고 왜 조사를 이런식으로 합니까?”라고 항의하자, “순순히 말을 들으면 합의가 되도록 해줄려고 했는데 이거 안되겠네. 여기가 어딘줄 알고 그러냐 잠자코 가만 있지 않고 그렇게 말대꾸를 하면 한 가지 죄로 처벌 받을거 두 가지 세가지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다. 수사관한테 말대꾸를 하는 것 보니 피해자에게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라고 말하였는데, 결국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고 무죄를 유죄로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라고 하는자에게 전화를 걸어 깍듯이 대하며 나에게 대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게 하였다. 고소한 자는 20대고 나는 40대임에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랐다. 나는 그것을 보니 분명 고소인이 나에게 앙심을 품고 검찰에 아는 인맥을 통해 처벌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었다. 그때 어떤 여성에게 전화가 오니 수사관은 나를 앞에 두고 사적인 대화를 계속 하였다. 누구인지는 모르나 분명 특별하지도 않은 잡담을 하였는데 교제하는 여성 같았다. 그렇게 유리한 진술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사 끝났다고 하였다. 나는 억울하니 거짓말탐지기조사라도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하니 그건 받고 싶다고 아무나 받는게 아니라고 거절하였고, 검사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였지만 거부당하고, 검사도 옆에 앉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나는 수사관이 말을 못하게 막아 충분한 진술을 못하였기에 할 말을 적어서 가져오겠다고 하고 돌아갔고, 다음날 진술서를 상세히 적어서 가니 이미 기소하여 법원에 넘겼다고 하였다. 그래서 법원 약식계에 진술서를 접수하자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다.
그래서 나는 검사와 수사관이 한 행태가 도무지 이해가 안되어 검찰 민원실에 옴부즈맨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검사실의 비위에 대해 알렸으나, 그 담당자는 “민원인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고 들어보니 참 화가 날 일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얘기해도 소용없다”라고 하였다.
나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다투려고 하였으나 형편이 안되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하였고 공판기일에 폭행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재판에 참석한 공판검사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신문을 하고 또 고소인의 친구 중에 목격자라고 하면서 증인신청을 하여 어떻게든 유죄선고를 받아 낼려고 안간힘을 썼다. 국선변호인은 검찰 저것들은 왜 진실을 밝힐려고 하지 않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였다. 판사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판사로서도 증인이 보았다고 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고,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검찰이 청구한 벌금 50만원을 30만원으로 감한다고 하였다.
나도 검찰에 근무하는 사무관, 서기관 등 일반직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죄를 지은 사실이 없었기에 당연히 무혐의 결론이 날 것으로 믿고 부탁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그냥 있었는데, 무고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보니 부탁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만일 내가 검찰 과장급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였다면 검사실에 근무하는 주사보급 공무원이 과연 나에게 그런 치욕을 안기고 억지로 기소를 하였을까 만일 내가 사건청탁을 하고 상대방이 청탁을 하지 않았다면 검찰에서는 그 자를 불러 거짓말탐지기조사를 하든 어떻게든 무고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고,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벌받고 나는 혐의를 벗고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그래도 경찰보다는 검찰이 인권의 보루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 적합하고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당하고 보니 나는 검찰이 인권과 정의와는 거리가 먼 악마집단으로 보였다.
아무 잘못도 없이 전과자가 되고보니 세상이 바르게 보이지 않았다. 평소 기초질서도 위반하지 않고 바르게 산다고 자부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잠이 오지 않아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나는 울화병이 생겨 만성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몇 년 전 나는 국민신문고에 이와 같은 억울함을 적어 올렸다. 그랬더니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정미선 검사실에 배당이 되었는데 어느날 검찰에서 통지문이 날아왔다. 법원에서 최종 유죄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기에 종결처리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검사실의 검사와 수사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그에 따라 그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벌을 하라는 것이었다. 예상은 하였지만 역시나였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잘못을 검찰에 배당하니 검찰에서 자기식구를 조사하여 처벌할 리가 만무하다.
김동욱수사관과 장려미검사는 나에게 검찰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일개 나부랭이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순순히 따르지 않고조사방식에 태클을 걸었으니 보란 듯이 검찰에 대항하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던가 보다.
이런 인성과 수사의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으니 나 외에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편파적인 수사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였을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자들이 아직도 검찰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법언도 있는데 검찰은 이를 망각하고 스스로 이 법언을 무너뜨리고 있다.
예전에는 경찰관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나 요즘에는 이런 일은 찾아보기 어렵고 반대로 검찰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수사와 기소권 분리)을 추진하니 그동안 누리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법정의, 인권보장을 들먹이며 발악을 하는 것을 보니 헛웃음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력을 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 왔다.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