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은행대출과 영끌해서 집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수하려고하는 집은 신탁회사에 신탁이 걸려있는 상태고 신탁회사에 돈만 갚으면 돈다고 해서 돈을 다 지급하고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모두 지급하고 등기가 넘어오길 기다렸는데 신청 이틀뒤에 등기가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탁회사에 가처분이 되있어서 안된답니다 등기부에도 없고 신탁원부에도 없고 중개사나 법무사가 몇번이나 확인했다는데 아무말도 없다가 가처분을 풀어야 등기가 넘어온다는 말만합니다
법무사를 고용하고 중개사를 고용하는건 일반 시민이 잘 모르니까 하는건데 모두가 자기는 책임이이 없다그ㅡ 발뺌만 하는 상황 입니다
신탁회사에서는 새마을 금고에 돈만갚고 (계좌번호를 알려줌)
서류는 뭐가 필요하다고해서 서류를 다 떼다 줬는데 당인도 아니고 이틀뒤에나 가처분이 되있어서 안된다ㅗ 말합니다
피해본 사람은 있는데 다 책임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등기부에도 기재가 안되있고 신탁원부에도 없었고 가처분 사실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가 돈 다 지급한 다음에 지금에야 안된다고 하니 착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또 다른 문제는 은행에세 등기가 안되니 원금을 지금 다ㅈ갚지 않으면 아들이 신용불량이 된다고 하면서
은행 직원 .은행법무사 이렇게 제집을 가압류하고 돈을 빌려줄테니 일단 아들이 곤란하지 않게 은행 돈부터 갑자고 지금 갚으면 없던거로 되니까 나중에 등기가 되면 그때 다시 대출받아서 자기들거를 갚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서류를 작성해서 줬는데 갚으면서 보니까 중도 상환수수료가 55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사전에 수수료가 나온다고 했으면 일을 진행시키지 안았을텐데 자기도 몰랐다고 합니다 은행직원이나 은행법무사는 이래도 되는걸까요?
여기저기 돈 받아간 사람만있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책임은 없다고 하니 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