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보호법에 따른 올바른 고양이 법규 와 고양이 개인적인 사육에 대한 주인의식 과 피해발생시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
는 문제가 아파트 개인 등 많으니 올바른 판단과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저는 대구 서구 원대동 대원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경비원이 근무지(경비실)에서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고 그 고양이가 주민자동차에 피해를 가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21년 6월22일 : 자동차에 피해를 가한 고양이 사진과 내용을 경비실 경비원에게 전달을 하면서 여기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고
양이를 개인적으로 키워 주민차에 피해를 가했으니 고양이를 경비원 집에 대려가서 키우던지 여유되시지 않으면 유기묘보호소등을
알아보시고 개인 사육한 경비실 고양이를 그냥 유기하거나 주변에 버리면 여기서 또다른 피해가 생기니 조치 해돌라고 전달 하였
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엔진룸 청소 및 에어컨 필터 교체 및 세차 및 스크레치등을 자비로 수리하게 됩니다.
6월26일 : 22일 이후 동 회장(입주자 대표)에게 집적 찾아가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으니 개선 해주시고 회장이 개선해 주기로 약
속합니다. 그리고 26일 당일 또 고양이가 피해를 가해 경비원에게 항의를 했으나 자기는 고양이를 주민 민원에 의하여 쫓아냈으
니 난 모른다고를 시전합니다. 쫓아내는건 경비원 자유이나 경비원이 동 대표 및 주민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고양이를 키우고
피해가 발생해 위와 같이 처리 해돌라고 했으나 그냥 방목을 시켜 고양이가 돌아다니며 피해줍니다. 그리고 캣맘 과 캣파파 마음
가짐으로 이기적인 사육을 하고 또한 피해가 발생하고 항의하자 귀찮으니 주민이 고양이를 잡아 죽이던지 알아서하라고 답변합니
다.
7월30일 : 2차례 피해가 있은후 또다른 피해를 가했지는 않지만 고양이를 아파트 창고에서 밥을 주고 기른 흔적을 포착하고 경비
실에서 키운 고양이가 거기에 대기 하고있는 고양이 사진 및 사료 물 사진을 찍어서 다시 회장(입주자 대표)에게 집적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귀찮다는듯이 치워 달래서 치워 줬지 않느냐! 왜 사사한 건으로 날 찾아오는냐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과 내용을 들어보라며 이야기를 했고 들어보던중 경비실 고양이가 맞다고 인정합니다. 경비가 회
장이 재차 말을 하고 했음해도 지켜지지 않고 회장인 본인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인게 경비가 근무지에서 고양이
를 키운것을 회장이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 한점. 주민이 말을해도 경비가 회장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대책 및 사유시행
조치 확인불가 사항. 직접적인 원인인 고양이만을 잘 처분을 하면 되는데 여러 분란의 해결 중제를 못하는점. 이렇게 피해만 늘
어가고 해결은 안되어 가고 감정의 골만 쌓입니다.
8월23일 : 22일에 고양이가 또 피해를 가해 사진 증거를 갖고 경비실에 찾아가서 몇번의 같은 피해가 있고 회장도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고양이 조치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의 대답은 첫번째 자기가 고양이를 내 쫓았다 아님 고양이 스스
로 나갔다. 두번째 아파트 근처 입양 보냈으나 입양 보낸곳은 알려줄수 없고 거기서도 고양이 스스로 나갔다. 입니다. 여기서 문
제가 경비원이 고양이를 쫓아내고 고양이 스스로 나가고 아파트 근처에 입양하고 입양처에서도 가출한 고양이가 왜 아파트 단지
내 차량에 피해를 가하고 있냐는 겁니다. 경비원이 거짓말만을 시전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억울 하면 회장에게
가서 조치 하던지 주민이 고양이를 동물보호단체에 넣던지 죽이던지 알아서 하고 주민 차에 발생한 문제는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 드리고 싶어서 내용만 말한겁니다.
중점 포인트는 이겁니다.
1. 경비원이 근무지(경비실)에서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사육한점. 일 과 고양이 사육을 병행함.
2. 사육에 대해 입주자대표 및 주민 동의 구함이 없고 사육을 회장(입주자대표)가 문제를 인지 함에도 방조함.
3. 아파트에 경비실에 고양이가 필요한지의 의문과 고양이로 인한 각종 민원과 피해 및 주민 개인 한차량 피해 와 주민 자비로
차량 수리.
4. 50세대 40년 된 아파트라 회장 1명 과 임원 5명으로 2년에 한번주기로 회장선발 및 회장이 임원선출 및 경비원 1명으로 아파
트 운영.
회장은 투표로 선출 하나 회장이 임원을 투표없이 직접선출자체가 이미 유착관계를 의미하고 경비원과도 유착관계가 있으니 문제
가 있음에도 여러가지 상황으로 경비원이 잘하고 있다고 편애판정을 하고 경비원은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관계로 문제와 잘못을 고
치치 않으며 경비원을 교체하고 싶으면 문제를 제기한 주민이 경비원 구해오라고 시전함. 이럼으로 인해 경비원은 주민이 항의
및 건의 및 피해를 봐도 경비원이 주민에게 갑질 하는 상황이 발생함.
5. 경비원이 고양이 사육에 대한 주인의식의 책임은 없고 자기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 문제 생기면 유기해서 문제와 피해를 만드
는게 이런게 동물학대가 아닌가 합니다.
6. 혹시 위의 내용이 밝혀 질시 주민 차량이 문제의 요지가 될수도 있으니 미리 말씀 드리려 함. 피해 주민 개인 차량은 한대 분
이며 30년된 현대 구형 차량입니다. 보상을 받으려 해도 차량 값이 너무 현저해서 한 몫 챙길수도 없을 분더러 차량보상문제로
생긴게 아니기 때문에 고급차를 타던 구형차를 타던 차량으로는 본 요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만약 고양이 주인으
로 부터 고양이 관리를 부족하여 고양이가 피해를 줬으면 보상은 해야한다고 생각함.
보상 자체로 이문제를 제기 했으면 자비로 수리를 하지 않을 뿐더러 차량 구상권 청구를 했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