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A 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특정한 내부 정보 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서, 해당 정보로 투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부동산을 25억 원에 사들여 13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