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12일)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쪼개기 근로 계약의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쪼개기 근로 계약을 체결한 파견 업체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농협 측의 주장과 상반된 자료를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자들을 관리했던 겁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농협하나로유통 직원들과 파견업체 직원 등 60여 명이 함께 모여 있는 SNS 단체방입니다.
근무 계획표를 공유하고, 하루의 업무 전달사항이 전파됩니다.
청소를 잘해달라는 농협 직원의 지시는 기본, 근무자별로 할 일을 정해줍니다.
사장님 지시사항에는 고객보관함을 사용할 경우 엄벌하겠다는 내용과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유서까지 받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농협하나로유통 파견업체 전 직원
- "사장님 지시사항이니 매대 청소하라고 하고…. 지시는 농협 관리자들에게 받은 거죠. 출근, 퇴근, 마감시간 이런 것도 농협에서…."
현재 해당 매장에서 일하는 파견업체 직원도 농협 직원들의 직접 업무지시가 주로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아니라며 관여를 안 한다는 농협 측의 해명과 정반대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농협하나로유통 ○○매장 관계자
- "업체 통해서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저희가 지시를 내리지 않죠. 관여를 안 하죠. 저희 직원 아니니까…."
파견업체 직원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근무를 관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용훈 / 노무사
- "판촉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 지시를 직접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불법 파견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판촉 직원들한테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농협하나로유통 본사 측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담당 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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