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 사망했더라도 범죄 수익 추징 가능케 해야”
“최태원-노소영 재판부, 300억 비자금 선경 지원 인정”
“불법적 재산, 국고 환수해 국민이 누려야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 진 행 : 이상훈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 시 프로그램명 MBN 뉴스와이드 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훈 :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까지 나왔는데 2심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게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 이런 거였잖아요. 재판부가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한 셈이 됐어요, 그 판결을 보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환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됐어요. 화면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우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독립몰수제 도입, 형법 개정안인데 당사자 사망 등 경우에도 몰수 요건 갖추면 범죄 수익 몰수. 이런 법안을 바꿔서 적용하자는 거고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 이걸 발의를 했는데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는 사망 등의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시효 이런 거 주지 말자, 이런 맥락으로 보이죠.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된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법안을 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죠. 장경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이상훈 : 제가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최근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된 이른바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하셨는데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시죠.
장경태 :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했던 헌정질서 파괴범들에 대한 막대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 추징하는, 추징 몰수하는 법인데요. 지난 202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비자금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몰수 추징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여러 존재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어떠한 조사와 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 범죄행위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 특히 이 불법이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하는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게 하는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훈 : 자 그런데요,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그 비자금 건으로요. 그런데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사망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소급 적용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 지적하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경태 : 현행법상 불법적으로 형성된 자금, 특히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불법 자금 형성이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사범에 대해서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법을 만들게 된 거고요. 이미 여러 12.12나 5.18 과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에 대한 진정 소급 입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여러 가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충분히 전 국민이 소급입법에 대한 예상이 가능한 경우, 새롭게 어떤 형벌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 유죄로 판명된 불법적 자금에 대한 몰수와 추징에 대한 시점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소급입법에 대한 논쟁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훈 :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선경 300억 원이라는 이 메모, 이 메모가 지금 이혼 재판 2심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는데 사실 이 돈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체가 관건 아닙니까?
장경태 : 그렇습니다. 이미 노태우 일가는 사망 이후에도 연희동 자택과 아파트 한 채 정도만 재산 신고를 했는데요. 평생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옥숙 여사가 과연 어떻게 어디서 돈이 나서 아들 재단에 147억을 기부하게 됐는지 또 이 메모, 이혼 분할 소송 과정에서 300억이라고 표시돼 있는 900억 원에 가까운 이 메모장이 발견됨으로써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옥숙 여사가 아들 재단에 147억을, 또 메모에 있는 대로 900억을 어떻게 형성하게 됐는지 아무런 소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번 재판부는 선경 300억이라는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선경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300억이라는 비자금이 어찌됐건 지원이 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불법적으로 형성된 자금에 대해서 당연히 전 국민이 공정하게 세금을 매기고 또 불법적으로 형성된 자금에 대해서 추징, 몰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훈 :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일단 수사 당국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장경태 : 그렇습니다. 국세청에 신고가 없더라도 5억 이상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거든요. 이미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만약 조세 포탈 혐의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또 검찰도 충분히 수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된 비자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법안 발의한 의원이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에서 지금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 여야가 이 법에 통과를 해서 힘을 합칠 계획,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경태 : 일단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과는 제가 개별적으로 소통할 예정이고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헌정질서 파괴에 의한 불법 자산 형성에 대한 몰수 추징에 대한 충분한 여야의 공감대가 저는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충분히 제가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 법 통과 전망은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장경태 : 많은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저는 헌정질서 파괴사범에 대한 불법적 재산에 대해서 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불법적 자금도 상속되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나 헌정질서 파괴로 인한 비자금의 경우는 더더욱이나 개인의 자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수, 추징 등의 방법으로 국고로 환수해서 전 국민들이 누려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