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선고가 예정보다 늦어지다 보니 뭐 이런저런 가짜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앵커께서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틀 전 온라인 상에 이런 기사 형식의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 질문 2 】
3월 17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내일 선고한다는 거네요?
【 기자 】
이 기사 같은 글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기자들도 혼선을 빚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확인을 하는 경우도 생겼었는데요, 가짜뉴스입니다.
이 사이트는 만우절 장난처럼 그럴듯하게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가짜뉴스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 질문 3 】
내일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됐으니 상관없겠습니다만, 확인이 어려운 이른바 지라시 도 많이 유포되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헌재 내부 정보라면서 4:4 기각이 유력하다, 진보성향 재판관들이 속도전을 하자 다른 재판관들이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글이 SNS를 통해 돌았습니다.
【 질문 4 】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까?
【 기자 】
근거 없는 가짜뉴스입니다.
재판관들의 평의 절차를 고려할 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평의 절차의 경우 재판관들이 사실 관계를 먼저 합의하는 절차를 진행한 뒤 평결 직전에 가서야 각 재판관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혹은 각하냐 의견을 밝히게 된다고 합니다.
평의 과정 처음부터 각각 누구는 인용 누구는 기각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밝히고 서로 논쟁을 벌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의 막바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재판관들도 서로 누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는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5 】
몇 대 몇이다 이런 거뿐만 아니라 선고일정과 관련된 가짜뉴스도 있죠?
【 기자 】
앞서 보여드린 17일 선고 예정 이런 건 거짓이란 게 금방 확인이 되니 큰 문제는 아닙니다.
반면, 이런 글이 퍼졌는데요, 헌재 내부에서는 사실 이미 선고 일정이 정해졌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송달을 거부하고 있어 선고 일정을 못 잡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질문 6 】
탄핵심판 초반에 윤 대통령이 서류송달을 지연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비슷한 건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글 역시 가짜뉴스입니다.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서류 송달과 달리 선고 일정은 정해지면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정을 서류로 받아야 선고를 할 수 있다 이건 게 아니거든요.
선고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참석의무가 있는 거도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오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질문 7 】
이런 글들 볼 때마다 주의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선고는 이제 초읽기입니다, 어떤 결과냐에 따라 선고 결정문도 다르게 적히는 거죠?
【 기자 】
선고 결과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셋 중 하나인데 어떤 결과냐에 따라 결정문도 달라집니다.
일단 결정문 앞쪽에는 사건개요가 들어갑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부터 어떻게 탄핵소추를 당하게 됐는지 설명이 담기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똑같이 적힙니다.
【 질문 8 】
그다음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기자 】
그다음으로 나오는 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니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먼저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했는지 판단 결과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내란죄 철회 같은 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각하 판단이 나오면 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에 결정문은 여기서 짧게 끝나게 됩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각하 결정이 나와도 재판부가 사안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결정문에 적을 수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 질문 9 】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해서 각하가 아니다 이러면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판단이 들어가겠군요?
【 기자 】
맞습니다,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해 각하할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다음으로 본격적인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판단이 적힙니다.
그동안 11차례 변론 내용을 통해 헌재가 계엄 선포 과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탄핵해야 하는 이유를 적을 거고요.
반면, 위헌이 아니다 혹은 위헌이라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기각 사유를 적게 됩니다.
참고로 기각 판단이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 결정문은 51쪽, 인용 판단이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결정문은 89쪽 분량이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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