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경찰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앞서 영장심의위는 김 차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24시간 대통령 경호를 근거로 김 차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겠다고 피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구속 52일 만에 전격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8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이동하던 중 갑작스레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눈을 맞추며 손을 흔들고, 고개를 연거푸 숙이는가 하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밀착마크 하는 이 남성,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입니다.
세 발자국의 짧은 거리를 유지하며 이따금씩 몇 마디를 건네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이처럼,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는 앞으로도 24시간 대통령 경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경찰은 힘을 받는 모양새인데, 조만간 김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 차장이 대통령 경호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 인터뷰 :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 1월)
-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경찰도 이에 맞서 김 차장 등의 주변인물들이 윤 대통령과 말 맞추기 를 할 수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유승희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