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그리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진행되는 형사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선한빛 법조팀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에 큰 영향이 없을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정말 영향이 없을까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핵심판 결론을 바꾸는데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선고 시점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이 없을거다는 건 구속취소 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법원이 구속취소 사유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구속기한을 넘겨서 검찰이 기소했다는 문제,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입니다.
구속기한 도과 문제는 헌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헌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질문2 】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한 수사기록들이 헌재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 기자 】
헌재가 공수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게 없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만 확보를 했지 제대로된 조사는 한번도 하지 못했죠.
조사가 이뤄졌을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공수처의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도 안가로 들어가질 못해서 실패했었고, 통신영장은 기각돼서 통신 내역은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공수처 수사기록이 없기때문에 헌재 결론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 질문3 】
일각에선 변론을 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 기자 】
여권 일각에서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에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하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탄핵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 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새로 증인을 불러야하거나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변론을 추가로 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만으로 변론을 재개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구속취소로 인하여서 헌재가 절차적 쟁점을 좀더 꼼꼼하게 살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4 】
그럼 헌재가 좀더 꼼꼼하게 쟁점들을 들여다봐야하니깐 선고는 늦춰질 수 있다는 걸까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재판관들도 사람인 만큼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티끌만큼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결정문에 좀더 꼼꼼하게 논리를 담으려고 할 겁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구속취소로 인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이라든지,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한거라든지, 이런 주장에 어느정도 힘이 실리게 됐죠.
헌재를 향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온 것도 충분히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분명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만큼 헌재는 더 철저하게 선고문을 작성하려할 것이다, 그래서 선고가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 질문5 】
형사 재판 이야기도 해보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내란 재판도 하는데, 그럼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준비기일만 한차례 했을 뿐, 아직 본격적인 공판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형사 재판 결론을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을 전제로한 전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만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를 위법한 수사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요, 크게 2가지 정도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6 】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거죠?
【 기자 】
일단 위법수집증거로 재판부가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수처가 불법으로 구금한 거라고 판단한다면 그 기간에 윤 대통령에 대해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하니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결과물은 거의 없습니다.
【 질문7 】
그럼 다른 한가지는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 기자 】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재판에 넘긴 걸 없던 일로 만드는판결이 공소기각입니다.
형사소송법 327조를 보면,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문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나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한 문제, 신병인치 문제 등 여러가지의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었죠.
본안 재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일단 결정문에 담긴 내용만 봐서는 재판부가 본안에서 절차적 문제점들을 상당히 꼼꼼하게 들여다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 질문8 】
만약 공소기각 판결이 나면 윤 대통령이 형사처벌 받을 일은 없어지나요?
【 기자 】
공소기각 이후에 다시 기소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특검을 통한 수사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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