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의전은 기존 체계로 다시 정상화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는 형사재판도 이제 불구속 상태로 진행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졌는데, 재판 참석을 위해 법원을 오갈 때도 호송 차량이 아닌 의전 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구치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향하기 위해 탑승한 건 검은색 대형 SUV로 대통령경호처 경호 차량입니다.
앞뒤로는 소총으로 무장한 대원이 탄 경호차량 행렬이 배치됐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기존 체계로 정상화됩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경호를 하는 것"이라며 "경호 인력 등에서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관련 형사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됩니다.
변호인과 제약 없이 소통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은 구속 상태보다 진행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속 기간 6개월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다만, 다음 주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이 결정된다면,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추가 수사와 그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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