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권위가 내일(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내일 다시 상정할 방침입니다.
내부 직원과 시민단체가 나서 거세게 반발할 정도로 후폭풍은 진행형인데요.
사회부 김순철 사건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논란이 왜 불거진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한마디로 헌재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일부 진술이 바뀐 증인은 시간을 더 들여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하지만, 헌재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증인신문과 관련된 부분은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2 】
인권위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한다는데 왜 논란이 되는 것인가요?
【 기자 】
인권위가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 이 정도의 주문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우는 안건에 담긴 내용과 행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용원, 한석훈 등 4명의 인권위원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이름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서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닌 통치행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판박이인 셈인데,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4차 대국민담화, 지난해 12월 12일)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또한 인권위원들은 "계엄 선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헌재에게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고 밝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 질문 3 】
이런 가운데 인권위가 내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심의를 재시도할 예정이죠?
【 기자 】
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된 바 있는데요.
인권위는 이번에는 전원회의를 소집해 안건 심의를 강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당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오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어권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특히 내일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집결을 예고하면서, 안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의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사건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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