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이 불허된 후 파장이 만만찮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흘러갈지, 선한빛 법조팀장에게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윤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선 석방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킨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 기자 】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수처법이 입법 당시 너무 모호하게 만들어졌던 걸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내놓은 설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은 불허의 첫 번째 이유로 공수처법 26조를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보완수사 없이 기소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두 번째 이유로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그러니깐 입법 당시 공수처법에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놓았다면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과거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자 】
바로 그 사례를 들면서 검찰이법원 결정을 반박했는데요.
실제로 검찰은 과거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에선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2021년 9월, 공수처가 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하고나서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석준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채용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9월,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으로 보완 수사를 하고서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질문3 】
그러면 뭐가 맞는 건가요? 조희연, 김석준 전 교육감 때의 보완수사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기자 】
아무래도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인 만큼, 법원에서 좀더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법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이 언급한 공수처법 26조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취지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런 식의 문장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에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한다 고 돼있긴한데요.
검찰 입장은 기소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보완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반면 법원은 신속하게 통보 하라는 건 보완수사 같은 걸 하면서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질문4 】
과거에도 이 보완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면서요?
【 기자 】
대표적인게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인데요.
공수처가 2023년 11월, 간부 김 모 씨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겼는데요.
검찰이 당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 질문5 】
윤 대통령은 구속기한이 정확히 며칠까지인가요? 언론보도도 다 제각각이던데요.
【 기자 】
체포 시점으로부터 열흘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실질심사 등으로 수사를 잠시 중단한 시간만큼은 추가적으로 구속 기한이 주어집니다.
수사가 중단된 시간을 좀 넓게 잡고 계산하면 구속기한이 28일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석방이든 기소든 행위 주체는 검찰이 되는 거라서 검찰의 계산이 중요합니다.
검찰 계산으로는 1차 구속 기한이 27일까지라고 합니다.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만료 시점입니다.
【 질문6 】
그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까요? 석방이냐 구속기소냐, 이 둘 중 하나겠죠?
【 기자 】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계엄에 가담한 군, 경 수뇌부가 모두 구속됐죠.
이런 상황에서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윤 대통령만 풀어주는 걸 선택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구속 기소를 할 텐데요.
하지만 검찰이 일단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기소하자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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