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려면 내란 혐의가 소명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봐야한다는 입장이고,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혁재 기자가 쟁점을 따져봤습니다.
【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보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봤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록도 담겼는데,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판단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체포는 물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본 겁니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4차 대국민 담화, 지난해 12월 12일)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출석 의사를 알리면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합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통치행위인지 법원이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강두민·조영민·김영진·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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