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사로 당선에 1등공신이던 3선의 정두언 전 국회의원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전에 항상 종합유선방송 MBN의 ‘판도라’ 프로그램에서 입담과 충격적인 소식을 많이 전해주면서 때로는 자신의 수형사실(판사가 검사를 불러서 ‘이거는 미국에서는 기소감도 안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징역 3년을 때리더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한동안 판도라를 보지 못한 사이에 안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어제는 고인을 추모하는 방송을 함께 하여 판도라를 시청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정 전 의원의 입과 판도라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첫째 이번에 고 정 전 의원님의 서거를 계기로 고인을 추모하는 방송편을 잘 봤습니다.
일명 ‘정-정 브라더스’에서 고인께서 안 보이게 돼서 정말 안쓰럽고, 이왕에 패널도 개편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정 전 의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공무원 시작한 지 얼마안있어서 국회에 방문을 갔을 때 국회의원이 낸 책이라고 나와있던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무슨 시간이 있어서 책 까지 쓸까하는 생각도 했다가, 직접 책을 썼다면 정말 매우 대단한 일이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국정의 민낯과 잘못된 정책 등의 과정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김종필 의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등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 전 의원이 행정고시 합격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군입대 전에 합격하고도 일부러 장교 입대를 포기하고 사병 입대를 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입직은 대개 행정고시, 7급 공채, 9급 공채, 특채(기능직 포함, 현재는 기능직은 없고, 모두 사실상 정책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시킴)가 있습니다.
대개 특출한 행정고시 출신들 몇몇 빼고는 제가 볼 때 닥히 두드러진 업적으로 정치계나 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대개 행정고시 출신 들이고, 사법시험자들은 대개 검사나 판사로 나가므로 직접 법을 집행하거나 판결에 관여합니다.
아무튼 어제 방송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언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는 과거에 정두언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와 그이후 교도소에 수감된 과정을 방송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이 혐의를 받은 부분은 당시 OO저축은행 이라고 유명한 충남 출신 금융인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당시 직접 연결한 방송으로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정 전 의원이 ‘상왕 노릇하는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총선 불출마해야 한다.’면서 앞장서서 국회의원들과 일종의 현직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명하듯 하였습니다.
당시는 대통령이 당총재를 겸하는, 참으로 황당한 구조인데 물론 우리나라가 내각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대통령 직선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당총재를 겸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한편의 코미디일 것입니다.
과거 정권들을 보더라도 당대표를 따로 두기도 하고(전두환 정부때 노태우 당대표 등) 하였지만, 딩대표는 일종의 리모콘처럼 뒤에서 조종하는 수단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5공화국 당시 6.29선언(대통령직선제를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수용한다는 노태우 민정당 당대표 겸 민정당 대통령 후보)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치밀한 각본에 의한 작품이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 전 의원의 그동안의 많은 결과나 방송 발언 등을 살펴보면, 저 역시 충분히 대통령 정도를 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나 생각하고, 방송에서의 하 의원의 언급이 어쩌면 정 전 의원의 진심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정 전 의원님의 ‘보수’에 대한 견해에도 찬성하고, 한일협정과 관련한 분쟁에도 부분찬성합니다.
보수에 대해서 고인께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고 ‘독재’라고 하였고,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근본으로 한다는 주장역시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도 아시지만, 박 전 대통령은 1961.5.16.에 자기 휘하 및 동기들의 군대를 동원하여 ‘혁명’이라는 명분으로 구테타를 하였고, 구테타 세력 중 일부는 나중에 축출되고 일부는 2인자로서 권력을 유지하였으며, 영도적 집권을 획책하여 일명 ‘유신헌법’인 제4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의 실질적인 작업은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을 한 김기춘 씨가 했다고 합니다.
역시 그 피는 못 속이는지 독재 미화를 획책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자신이 ‘부친 박정희를 미화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음에도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돼선 안된다. 박근혜는 필시 자신의 부친을 미화하여 자신의 정통성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였으며, 결국 제 생각대로 박근혜는 공약을 버린 결과로 파멸하였습니다.
하 의원의 발언처럼, 저 역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에 반대합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과거 왕권 정치에서 비롯합니다.
즉 유럽의 봉건제국가는 근대에 민족국가로 재탄생하면서, 왕권이 확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왕권의 부당한 의원에 대한 인신구속으로 의정활동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국회의 권한이어서, 국회의원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의원의 회기중 체포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 역시 유지돼야 합니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고인은 국회의원 현직 중 검찰총장으로부터 체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하태경 의원은 방송에서 ‘체포요구가 있으니 당연히 뭔가 있겠지’해서 동의하였는데, 나중에 무죄가 되어서 마음이 안좋았다‘는 얘기가 이해됩니다.
오늘 방송에 김성태 의원의 무죄 소식과 이에 따른 기소검찰관서인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시위중이라고 합니다.
외국 특히 일본은 검사의 기소는 결국 정치인생의 끝을 의미하고 있고, 그만큼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는 충분한 증거와 사실관계에서 이뤄져야함에도, 우리 검찰권은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검사권력’으로서 타인의 핍박의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현대 정몽헌 회장 사건,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이어 정두언 전 의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입니다.
박주선 부의장은 3번이나 수사를 받고 무죄를 받았다고 하니 검찰권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미리 결론을 내고 증거를 꿰 맞추는 것인지(결론에 반하는 증거는 불채택, 공판 증거목록에 미제출, 판사는 증거목록만 판단) 알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위법, 부조리하고, 형식적이며 조사태만 등을 한 경우에 반드시 법적책임을 지우고 강력한 처벌과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
저 역시 부득이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을 일찍하고, 군입대를 하면서 발령을 채 몇일 앞두고 입대하게 되어 군복무 기간 2년 6월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연금을 단 한 푼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10년이 더 있어야 합니다.
2006년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이 지난 사람은 퇴직즉시 연금을 받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15년 정도밖에 안돼고, 그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수령기한을 계속 늦춰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고인께서는 늘상 방송에서 ‘이제 정치는 않겠다’고 말씀하였지만 막상 정치를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판도라의 시청시간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도라 방송시간이 조금 조정되면 방송을 시청하는데 보다 편리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패널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인께서 정말 균형잡힌 시각과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므로 더욱 오래 패널로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불의의 사건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맹종은 결국 박근혜 전 정권의 파멸을 가져온 원인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정책에 맹종하는 패널로서는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보고, 아무리 탁월한 식견과 시사, 언변에 불구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 말도 10번 들으면 질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패널을 개편하고 패널을 1명 늘려서 보다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다.
어제 방송에서 고 전 의원이 말씀하셨던 판결 부분이 결국 00저축은행 뇌물수수 관련 혐의로 국회의원 체포원인이 되고, 결국 판사가 '미국에서는 기소감도 안된다'고 했던 사건이 같은 것이고, 결국 실형판결이 뒤집혀 무죄 판결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말씀하셨던 한일협정이나 강제동원 부분에 대해서 고인께서는 추가적인 배상요구는 없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한일협정에서 배상금을 받은 만큼, 당시 강제동원이 인정된 강제노동의 피해자중 사망자를 제외한 부분은 배상금 받은 부분에서 인정하여 한국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외 사망자의 강제노동 부분, 조선은행으로부터 탈취한 금과 채권, 강제가입시킨 보험금의 미지급금, 강제 성노예 피해, 강제적인 군 동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배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장문의 의견을 올리지만 제 의견을 참고하여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정치현실(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후원회 설립 불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국회의원 사례의 원인) 사례가 없도록 정치관련법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지원 전 통일부장관 겸 현 국회의원은 ‘정치는 교도소 담장을 넘나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한 박찬종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정치관련법은 약자에게 불리하고, 강제에게 강하며, 두루뭉술한 법률과 규칙으로 매우 우려됩니다.
‘정치인은 근속기간 없는 계약직이다’는 어느 정치인 말처럼 그들이 고 정두원 의원과 고 노회찬 의원을 잊는다면 내년에는 그들의 차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MBN이 되어 불공정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한 단 하나의 의견만을 고집하면서 그 외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는 정치와 사회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冥福)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