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 시흥 금모래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금모래초교는 지난 11월 26일 e알리미를 통해 일방적인 행정예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7차(이하 7차) 2000세대의 학군을 변경하여 180~200명의 아이들이 편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군변경의 이유는 7차에서 소래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 뱀내장터길이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개선불가판정을 받아서입니다.
헌데 그 이유로 모든것을 납득하기에는 많은 의구심이듭니다.
우선 7차는 분양공고문에 "소래초배정"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첨1)
대야3초 설립과는 무관하게 소래초학군으로서 소래초로 가는 통학로 "뱀내장터길"을 정비하겠다는 시행사의 공고를 확인하였습니다.
알아본바 "뱀내장터길"은 주변 상인들(22개소)의 부동의로 인해 통학로 개선 불가판정을 받은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하여 기존 최단거리 기준등으로 설정된 통학로가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당연히 교육청은 다른 안전한 길을 모색하여 통학로 지정을 검토해야하고,
그 길에 대해 시청 도시재생과등과 상호 협조하여 새로운 통학로를 다시 확보해 주어야 할 것 입니다.
그 길은 7차아이들만 다니는길이 아닌 기존 소래초 학군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므로,
만일 위험하다면 7차아이들의 학군이동이 아닌 모든소래초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통학로를 확보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7차에서 소래초로 가는 길중의 하나인 "호현로22번길"은 거리상 747m로 법적 통학로 기준인 1천5백m 이내라는 조항에 부합하는 거리이고,
'차량 없는 거리'이므로, 통학로의 안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산됩니다.
또한 통학로조성불가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상인들의 반대'인데,
이를 7차 주민들이 직접 학교신설을 목적으로 상인들에게 통학로 조성 반대를 부추긴점 확인하였습니다.(*첨2)
현재 행정예고에 따르면
총면적 10,832.0 제곱미터인 금모래초등학교에 5900세대 배정
총면적 21,579.2제곱미터인 소래초등학교에 1400세대배정
을 하겠다는 것인데,
금모래초등학교 2021년도 6학년은 한반에 29.8명으로 이미 과밀학급인 학교입니다.
그에비해 소래초등학교는 7차 아이들이 단체전학 갈 경우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위기에 놓이게됩니다.
금모래초등학교는 증축불가판정을 받은상태로,
200여명의 아이들 추가수용을 위해
특별실(음악, 미술, 영어실, 돌봄교실등)을 없애고,
각 중앙 복도마다 교실을 추가 설치 할 계획입니다.
특기교실과 돌봄교실 부재로 수업의 질 하락과, 화장실등의 기초시설 추가설치불가하며,
돌봄공백이 생길것은 자명한 일 입니다.
또한 연일 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 시기입니다.
3밀을 금하고 있고 전면등교가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기 시작한지 이제 2주째입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및 일상생활 방역이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장된 공간이 아닌 기존의 실내공간, 같은 면적의 실내공간,
실내건물안에 지금 금모래 학생수 대비 20% 이상의 학생들이 더 밀집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 반편성에 따른 선생님들과 부장님들또한 더 많아지리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실내라는 건물안에서의 코로나에 대한 위험부담이 그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더 지켜지고 강화되어야 할 시기에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한층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한 건물안에 유입되는 학생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밀집을 악화 시키고 이로 인한 거리두기는 더욱 어려워 질것이며
이에 따른 아이들의 안전은 코로나에 더 노출되어 취약하여 지며 위험부담의 상승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없이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막 2년만에 전면등교를 실시한 아이들에게 다시 학교문이 닫히지 않도록,
아이들의 학습권과 생활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지켜져야 합니다.
코로나는 예방입니다.
학군조정은 이 예방에 금하고 있는 3밀에 해당되어
밀집을 부추기는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한반정원 30명이상의 과밀학급예상됩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기부하는 65억으로 운동장에 필로티 주차장,식당, 체육관을 건립 할 계획으로
1000여명의 아이들이 나눠 쓰게 될 운동장의 크기는 풋살장 크기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문은 현재 대우4차, 청구2차 아이들의 통학로인 후문 뿐으로
공사기간은 물론, 준공후에도 아이들의 안전보장은 불투명합니다.
또한 유사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일방적인 행정예고에 학부모들이 항의 , 시흥교육지원청의 설명회요청하였고,
시흥교육지원청 담당자 두명, 안광률의원, 학교관계자, 학부모가 참석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말이 설명회지 사실은 통보회였습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본인이 납득 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제출서를 12월 13일까지 요구하였습니다.
2주 남짓한 시간에 학부모들이 열심히 의견제출과 민원을 넣고있지만
위에서 제기한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기본적인 교육과, 기본적인 돌봄의 우려는
담당자 본인이 납득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밀학교의 문제제기또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답변을 들었지만,
사례를 통해 볼때 (*첨3) 과밀로 학군변경불가 기준에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통학 구역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주거 형태,
도로 및 통학여건, 통학 거리(1천5백미터), 해당 학교의 학급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통학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및 해당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시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통학구역을 결정한다.-
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교육청은 사전에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및 해당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2021년 11월23일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애해 시흥시 교육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응합니다.
정말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혹여 행정예고 이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면,
그 동의서가 금모래 전체 학부모들의 동의서인지,
해당아파트(7차)에 거주하며 금모래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동의서는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여
이 모든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봐야 합니다.
835명의 금모래학군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교육받을권리가
대단지아파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됄 것 입니다.
*첨부1-공고문
*첨부2-전단지
*첨부3- 학군 거리보다 과밀학급이 학습권에 방해되는 것을 우선시 한 사례.
금모래초교의 26.1명은 과밀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음.
부천 중동초 25.6명은 과밀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군변경불가결정.
-사례-
2019년 과밀학교(중동초-25.6명)에 신축아파트인 효성 아파트가 단지
옆학교인 중동초 학군 변경 조정 신청.
중동초에서 학군변경은 부당하다며 대책위 구성하여 경기도청 방문.
-결과 -
기존 배정학교 부곡초(22.4명)가 오히려 규모도 크고 학급당학생수도 적은
상황에서 과밀학교인 중동초(25.6명)로 학군변경은 부당하다고 인정해주어
2021년 현재까지 기존 배정학교인 부곡초로 통학구역 설정되어 있음.
*첨부4- ※사건개요※
10월26~11월15일 시흥교육청=> 1차 행정예고
(시흥센트럴푸르지오 = 소래초 학군통보)
11월 10일 시흥센트럴푸르지오=> 학군조정 의견서 제출
(소래초☞ 금모래초 변경 요청)
11월 15일 교육청에서=>학교 방문하여 수용여건 등 제반 사항 검토
11월 23일 시흥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행정예고 D-20
( 시흥센트럴푸르지오 소래초☞ 금모래초 변경 예고)
11월 26일 학교측 e 알리미 통한 행정예고 게시 D-17
(문정복의원 블로그에 금 금모래초 협의추진 등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글이 올라옴.
당사자인 금모래초도 모르게 이루어진 협의추진글에 금모래 학부모들의 항의 뎃글이 달리자 며칠후 블로그내용 수정함.)
(수정전후 사진첨부)
11월 29일 설명회 요청(학부모회) D-14
12월 3일 설명회 D-10
(시흥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성의없는3장의 ppt로 학부모들에게 강경한 입장만 고수함)
12월 13일까지 반대 의견제출서마감
https://m.blog.naver.com/jsy0282/22259377929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