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2년 전부터 스쿨존에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을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학교 앞 도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찰나.
불쑥 튀어나온 여학생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80여 건.
특히 200여 건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로 일어났습니다.
▶ 인터뷰 : 감선우 / 초등학생
- "차들이 좀 쌩쌩 달려서 올 때마다 애들이 건너가야지 하는데 깜짝깜짝 많이 놀랄 때가 있거든요."
2022년 7월부터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차량은 무조건 멈춰야 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잦습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어깨띠를 두르고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스쿨존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속도 제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차하는 운동에 참여해주시길…."
행정안전부는 교통 캠페인 외에도 방호 울타리 등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시설에 올해 2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과 보행 신호 간격을 설정해 운전자 급출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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