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 등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말 검찰에 고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던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인물들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11월)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 43명이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무리하게 채택해 벌어진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 "증인과 참고인을 무더기 채택한 것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고발 의결이 진행됐고, 약 4개월이 지난 지난달 21일 국회 법사위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김 여사의 경우 증인 출석을 위해 국회에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43명의 고발 명단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도 포함됐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 넘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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