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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녹화일 : 2025년1월21일(화)
[주요 워딩]
"윤 대통령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 죄는 잡범 수준"
"윤 대통령 현직인데 구속 아쉬워...다만, 불출석 등 자초한 면이 있어"
"윤 대통령, 79년 내란 겪어놓고 계엄 선포할 생각 어떻게 해?"
"윤 대통령, 구속적부심 신청해도 인용 쉽지 않아 보여"
"윤 대통령 지지자, 서부지법 난입? 폭도 아니면 뭐라 부르나"
"서부지법 난입이 국민저항권?...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이야기"
"헌재, 공정성 의심 품게 하는 오해받을 짓 제발하지 마라"
"이재명 대표, 정적이라서가 아니라 빠른 속도로 재판 받아야"
[전문]
○ 앵 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관련 지금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좀 두 가지 정도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랑 조국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은 여기에 동의 하시나요?
● 유승민>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저도 이재명 대표 그때 방탄 국회 한참 하다가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저도 그때 생각이 당시 나더라고요. 근데 죄는 다른 거죠. 죄는. 지금 헌법을 위배하는 계엄과 또 내란혐의 이 죄와 이 죄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는 좀 잡범 수준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죄 중에도요. 위증교사나 선거법 위반 이런 거는 흔한 죄이긴 하지만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나 이런 부분들, 플러스 더 중요하게는 대북송금 사태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 조항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국민들 마음속에 상식적인 공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12월 3일, 불과 아직도 두 달 안 됐잖아요. 12월 3일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과 그다음에 공수처, 검찰, 경찰의 내란죄 수사가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고 구속됐잖아요. 이렇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죄라고 그럴까. 법적 책임을 묻는 사법적인 심판을 해나가는 이거랑, 이재명 대표는 살아있는 정치인이고 민주당의 대표고 민주당을 완전히 지배를 했고요. 일당 독재, 완전히 지배를 했고. 다음에 만약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면 저 사람은 그대로 둬도 되냐. 저 사람은 저런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를 출마해도 되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식 차원에서 가지는 어떤 공정성, 공평함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죄는 다르죠. 죄는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돼야 되느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주변에 내란의 주요 인물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의 책임자하고 군의 장군들 열 명이 지금 구속기소 돼서 재판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 앵 커> 그렇죠.
● 유승민> 그러니까 거기에 우두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비교는. 근데 제가 판사 같으면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지금 수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증거가 있고 현직 대통령을 굳이 구속을 해야 되느냐. 저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불구속 수사를 주장을 했는데, 그때 구속수사를 밀어붙인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었어요. 그때. 근데 저는 그때도 대통령 갓 그만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판사가 그런 고민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럴 경우에 만약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이야기 한 대로 탄핵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당당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이 자진 출두해가지고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한남동 관저를 방패-요새 삼아서 그 앞에 시위대들이 막 선동하고 이런 거 없이, 처음부터 책임지고 당당하게 좀 임하고 자진 출두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좀 자초한 문제도 있지 않느냐.
○ 앵 커> 본인이 자초한 문제도 좀 있다. 그니까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 증거인멸 염려했다. 이거보다는 자진 출두해서 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게 오히려 좀 더
● 유승민> 저는 그게 컸다고 봅니다. 자진 출두했으면 어떤 경우에도 헌재의 심판이나 법원의 어떤 영장 심사나 그다음 공수처 수사나 이런 데 전부 다 절차적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빌미를 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진 출두해서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자진 출두해서 내가 조사받겠다. 그랬으면 굳이 현직 대통령을 이랬겠느냐.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 앵 커> 여당에서 윤 대통령 구속 관련 주장하는 또 다른 하나가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을 해버리는 거는 너무 국격을 떨어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 유승민>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말로 구속을 부정하기에는 본인이 저지른 죄가 너무 심각했다고 봅니다. 1979년 12·6, 12·12 나오고 1980년에 5.18 있을 때 제가 수도경비사령부, 바로 요 옆입니다. MBN 바로 옆에 여기,
○ 앵 커> 예. 맞습니다.
● 유승민> 옛날에 수경사 자리예요.
○ 앵 커> 그렇죠.
● 유승민> 제가 여기 근무를 했습니다.
○ 앵 커> 아, 그러셨어요?
● 유승민> 12·12 그날 밤에. 제가 그때 군에서 다 겪은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1979년에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봄 때는 대학교 2학년이고, 그러니까 저보다 몇 년 차이긴 하지만 저는 군대에 있었고, 그 시대의 아픔, 계엄이라는 게 뭐고, 내란이라는 게 뭐고, 쿠데타라는 게 뭔지 본인도 감수성이 제일 예민할 때 다 겪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생각을 했느냐. 안 되는 거거든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45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시민 의식이나 모든 게, 저는 그런 중요한 판단의 잘못과 그런 중요한 죄를 저질렀다는 차원에서 보면 현직 대통령 구속해서 국격이 어떻고 이런 말에는 쉽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 앵 커> 윤 대통령 이제 구속적부심 신청할 거로 보이는데, 이제 어쨌든 그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기는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거로 보이세요?
● 유승민>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앵 커> 쉽지 않다.
● 유승민>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할 일을 정치인이 너무 깊이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판사가 고민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구속 사유가 무지 짧다고 말들 하는데, 그거는 저는 짧을수록 판사의 고민이 오히려 그 안에 있다고 보고요. 적부심 심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고 하겠지만,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 앵 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난입한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이제 그 극렬 지지자들에 대해서 폭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당에서는 그렇게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들을 어떻게 규정을 하시겠어요?
● 유승민> 폭도가 아니면 뭐라고 부르죠? 여당에서 폭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냥 단순 시위대, 우리가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거기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과 출판의 자유 그다음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할 때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집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데, 지금 서부 지법에서 있었던 그 난동, 온갖 걸 다 부수면서 그 건물 안을 헤집고 다니면서 경찰이 다치고, 공수처 차를 앞에 가로막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요. 우리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요즘 사탐이죠. 사회시간에 토머스 홉스의 무슨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게 법 없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합의한 사회적인 계약이나 규범 없이, 자연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누가 내 사는데 와가지고 내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너무 노출된 채로 살아야 되잖아요. 거의 무법천지죠. 법치를 그렇게 강조하는 보수 정당이, 그걸 폭동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뭡니까? 그 사람들 그냥 군중입니까? 그냥 단순한 시위대입니까? 그건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규정하는 말을 이제 좀 법적인 용어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이 아니면 국민들이 이 사태를 규정할 때, 그거는 뭐 진짜 난입을 해서 난동을 부린 거고 저도 폭동 아니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아니 전직 총리 하셨던 분이 그 사람 변호하겠다 그러고 또 뭐 당에서도 지금 사흘째 지금 메시지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극우 유튜버들한테 설 선물을 보낸다고 그러고 이런 걸 보면서 제발 국민의힘이 지금 착각하지 마라. 오른쪽 끝에 있는 그길로 가는 게 당이 죽는 길이다. 저는 상식적으로 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게 어떻게 당이 사는 길이냐.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오랜 전통과 또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결합해서 만든 정당이고 우리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전통도 있는 당인데, 최근에 갈수록 망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당에 진짜 애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애정으로 따지면 뭐 무슨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갓 들어온 사람들보다 제가 몇십 배, 몇백 배는 애정이 있는 사람이고 보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지금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 앵 커>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저항권이라 주장하고 있잖아요?
● 유승민> 국민저항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프랑스 혁명이나 그 이후에 시민들이 왕권이나 전제군주나 선출된 지도자라도 폭정을 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이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광훈 목사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저항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국민의 저항권, 시민의 저항권이라는 게 헌법에 명문화되게 규정된 건 없지만 헌법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서부지법에 와가지고 법원을 그냥 공격하고, 습격하고, 막 판사를 찾아다니고 하는 그 모습을 저항권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저항권입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을 굉장히 신성한 이야기인데 저렇게 목사든 시위하는 사람이든 함부로 써도 되느냐. 극우 유튜버도 그렇고, 심지어 일부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말을 막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언어가 제일 중요한 우리가 자유, 평등, 정의, 공정 이런 가치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기본적인 가치나 권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오염이 돼버려서 서부지법 공격한 게 정당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거다?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 앵 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한 거면 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유승민> 그렇죠.
○ 앵 커> 그렇게 봤을 때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는 쪽에서의 입장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리고 뭐 서부지법 관할도 불법이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자체가 다 불법이라는 건데.
● 유승민> 민주당도 그렇고요.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요. 제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죄로 처벌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다수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공정성 판단에 조금이라도 훼손하거나 건드리는 그런 짓은 진짜 조심해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뺐잖아요. 제가 그때 진짜 화가 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민주당이 우리를 내란 옹호당이라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의 수괴라고 그러고 내란, 내란, 내란 이러면서 우리를 공격했는데, 그래서 국민들 머릿속에는 내란이란 말이 딱 각인이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재판 과정에서, 속기록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관이 권유를 했고, 민주당 청구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내란죄를 뺀다? 그러면서 말장난을 해요. 내란죄는 뺐지만, 내란의 행위는 있다. 문제는 죄냐 행위냐가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그 일 자체가 내란이었느냐. 아니냐에요. 내란이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란이었기 때문에 탄핵하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거를 탄핵 사유에서 그렇게 법적인 거만 따져가지고 빼버리면 국민들이 분노하죠.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처음부터 저는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건 맞거든요. 검찰도 수사 개시권은 없어요. 경찰만 있어요. 그러면 경찰 초동수사를 해서 검찰한테 넘기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는 헌법에 따라서 검사만이 할 수 있으니까 검찰에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시비거니까 선동의 효과를 일으킨 거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헌법재판소든 법원이든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판단 재판을 하는데,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믿고 부정선거 믿으면서 이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다수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되는 오해받을 짓은 제발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면, 법원의 재판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이 승복해야 이게 질서 있게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승복을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관들하고 판사님들한테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이 지금 이 심판과 이 재판이 이게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돼 있는 거다. 우리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다.
○ 앵 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금 시점이죠.
● 유승민> 예. 그래서 공정성의 의심을 받을 짓은 절대 하지 마라. 오해받을 짓은 절대 하지 마라 라는 거 한 가지 하고, 그런 약간 공정성의 차원에서 제가 아까도 이재명 대표 재판도 제가 무슨 사람이 정적이라서가 아니라, 그것도 빨리해야지 국민들이 아 그래 이제까지 3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두 선택지를 놓고 투표했던 국민들 마음속에, 3년 동안 그렇게 싸우다가 3년 뒤에 왔는데 한 사람은 지금 저렇게 빠른 속도로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재판 계속 늦추고 재판도 안 되고 지금 뭐 우리가 2018년에 바른미래당 시절에 선거법하고 성남FC인가요? 그거 우리가 고발했거든요. 제가 이끈 당에서 고발한 겁니다. 6~7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는 아주 상식적인 공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켜나가면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 승복하고 우리 좀 제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로 한번 건설해보자. 우리 정치 한번 정말 뜯어 고쳐보자. 이런 합의-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요. 승복을 못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분열과 갈등 어떻게 치유할 거냐. 생각만 해도 막막하다. 그랬잖아요. 분열과 갈등 치유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라를.
○ 앵 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 건 사실상 물타기다. 이렇게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을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다기보다는 공정성이 과연 담보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좀 하고 있다.
● 유승민>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정치인들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보면서 이재명은 어떡해? 이재명은 그대로 괜찮아? 이 생각을 다수 국민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탓만 해서는 그건 민주당도 그건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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