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유기견 보호소에서 맡겨져 두개골 밖에 남지 않은 채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cctv요청과 더불어 블랙박스 및 여러 협조를 구했으나 cctv공개에 협조를 안해주셨고 cctv를 공개하는데에 있어 저희에게 서명을 요구하며 외부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cctv공개를 원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라고 하였고 동물운송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으나 용량 초과로 2일 내지 하루밖에 저장이 안된것을 보고 정말 암담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순천시유기견보호소의 문제점과 의심스러운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제점
왜 보호소 내부에 cctv가 설치 되어있지 않은가?
(보호소 내부 관리자들의 근무 시간은 평균 오후 5~6까지 그 이후로 강아지의 보호 및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 이 사향에 대해서는 강아지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보호소 내부 관리자 뿐만이 아니라 동물자원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이기도 하였음).
그렇다면 왜 cctv 설치를 하지 못하였는가?
동물자원과장의 말에 따르면 설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설치를 못하였다고 함
보호소 내부 시설의 상태는 어떠한가?
대충 눈 대중으로 보았을 때는 강아지의 상태가 멀쩡해 보이고 문제 없어보이지만(해당 시설 관리자의 허락을 구한 후) 보호소 시설 내부로 들어 갈 수록 일부 강아지는 갈비뼈가 보일만큼 마른 강아지가 존재 하였고(보호소를 겉으로만 관리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대충 보아도 보호소 내부 시설의 대소변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이리저리 널부러져 있었으며 이에따른 강아지의 평소 위생환경 또한 좋지 않을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임
또한 임신한 강아지를 별도로 구분하였지만 이렇게 관리할거면 도대체 왜 구분한건지 의구심의 들 정도로 그 공간 또한 다른 공공간과 다를것 없이 대소변관리가 되어었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큰 건물이 설치가 되어있어 전혀 채광이들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중 각호 나 를 위반함)
새로운 유기견이 들어올 경우 우리의 반려견이었던 로이와 같이 순천시보호소에 맡겨져 있는동안 다른 강아지에게 물리고 피해를 당한 삽이,햇살이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순천시 동물보호소의 합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음으로 확인 할 수 있음(이는 동물보호법 제 7조 3항을 위반한 사실임을 알 수 있음)
그리고 로이의 사체가 두개골 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아 다른 강아지들과 싸워서 그런것이라고 동물자원과 팀장이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싸운것으로는 사체가 그정도로 훼손 될 가능성은 없으며 남은 사체 또한 보호소 측에서 다른 강아지들이 뜯어먹은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였지만 이는 지금으로서는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보았을 경우 합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것은 물론이고 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보호소 측에서는 사료를 충분히 주었다고 하였지만 적합하지 않은(영양분이 턱없이 부족,품질이 나쁜)경우(이 경우 동물보호법 제 8조 제2항 제 3호의 2에 해당하는 갈증이나 굶주림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함) 를 의심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이 밥을 그냥 뻥튀기로 먹은것처럼 공급한 사료가 적합하지 않았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음
보호소 시설에 맡겨진 강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것을 알려주는 앱에 로이와같이 사고사 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사라고 거짓공고를 한것으로보아,그곳에 올라온 강아지 중 우리 로이와 마찬가지로 올라오지 1일도 안되어 자연사로된강아지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를 충분히 의심 할 수 있는 상황임
로이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보호소에 다시 찾아가 cctv확보 및 운송차량 블랙박스 확인등 관련 사람들의 당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 도중 보호시설 내부 관리자들과 이야기 하고 싶어 팀장에게 요청하였지만 실제로 확인된 결과 로이와 접촉하였던 관리자가 시설 내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거짓말을 민원인에게 하였으며(만약 경찰을 불러 이것을 수사기관이 조사했을경우 이것은 엄연히 수사에 방해가 되는 요인임 이는 민원인의 위치에 있는 시민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은 관련 공무원의 태도이며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음) 민원인이 쓰러진 순간 뒷걸음이며 구경만 한 팀장의 태도를 보아 보호소 직원들의 민원인 처리 태도가 이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였음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따른 각종 의문점
실제 보호소 시설 내부에는 진료실이 존재하지 않았지만(시설기준에 따르면 시 도지사 또는 위탁 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용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더라고 규정)보호시설로부터 정확하게 위탁받은 병원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임
관계자의 허락을 구하고 들어간 보호소 내부의 시설을 본 결과 사료실은 별도로 구비되어 있었지만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은서로 분리하여 구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나누어져있지 않음
또한(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을 갖추어야 규정되어있지만 그 또한 갖추지 않은것으로 보임
질병에 걸린 동물을 위하여 별도의 격리실(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함 또한 소독조 설치도 의무임) 또한 구비된것으로 보이지 않음
배설물을 설치하는 장치로 보호동물이 있는 바로 앞에 하수구를 설치하였는데 이 또한 그것과 가까이 접하는 강아지의 위생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기간일 경우 물이 범람할 위험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함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 장치를 설치 하였지만 아직 시의 재산으로 확정되지않은 시민의 사유재산일 수 있는 반려견을 옮기는데 운송차량에 설치되어있는 블랙박스의 저장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2일 내지 하루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이는 동물보호법 제 5조(동물운송자) 제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자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제 2조 10항에 따르면 사고기록장치(자동차의 충돌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하는데 이를 위반함)
저희 아이였던 로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많이 저희 또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그런 시설 속 그런 관리 속에서 남아있는 아이들을 구하라고 로이가 기회를 준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였지만 자연사로 처리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순천시 유기견보호소의 소극행정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아이들의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걸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