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 살던 연안차씨 문절공파 41세손 차현실이라고 합니다. 저희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명의 명의자들이 선조들의 묘를 훼손하고 선산을 팔아 착보하는 천인공로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저희 집안 어른들은 소송을 진행했으나, 정말 어의없는 이유로 폐소하였습니다.
처음 1심 재판때는 저희가 이겼다고 99% 확신했었습니다. 피고측 증인은 판사님 앞에서 종중선산이 맞다고 하였고 판사님도 선조들이 물려준 재산을 팔면 되겠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판때 갑자기 재판부가 바뀌였고 원고폐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전혀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로지 증언만을 했을뿐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다시 항소하였으나, 2심재판역시 폐소하였고, 대법에서 조차 저희의 객관적인 증거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2년 당시 저희 선산은 개포동 있었습니다. 개포동선산의 명의자 ( 당시 묘지기 ) 였던 분이 사망하시고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어 있었기에, 그 자녀들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선조들의 묘를 경기도 오포 일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작은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저희 아버지등 집안 어른들은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회의록에는 6명의 명의로 신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상식이 없었던 어른들은 신탁자 명의 옆에 싸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종중회의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종토와 선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의 계약서원본과 각종 세금영수증, 비석을 세울때 들었던 비용 영수증은 물론, 시제를 드리러 갈때 렌트했던 관광버스 영수증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매년 납입했던 종합토지세 영수증등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에서는 모두 체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문에 선조를 틀려서 몇번 번복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어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보니 기억에 오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이유로 저희 가문 어른들은 선조들의 묘가 지금은 어디있는지 조차 모르고, 그분들의 삶을 모조리 부정당해야 하는 건가요?
2019년 이전, 2008년에 저희도 모르게 명의자 6명이 서로 종중땅이니 개인땅이니 하며 재판을 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저희가 명의변경소송을 한차례 진행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피고3명은 저희 편에서 같이 소송을 하기로 회의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배신하고 피고들 편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또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나 재판부에서는 모두 배제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저희아버지는 꿈에 조상님들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며 하루하루 눈물로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제발 저희 이야기를 다뤄주세요. 지금도 저희 선산 주변에 주민들중에는 저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십니다. 너무나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들은 모두 배척하고 피고들의 거짓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는 재판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대로 신뢰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