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지청급 검찰은 힘의원리로 강자위주로만 하는 곪아터질데로터진 썩어빠진 부정부패 그자체입니다.
2014년 4월 15일 유XX 검사가 '쯔쯔가무시사건' 대하여 1차병원의 의사를 수사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장을 각하하는 결정으로
결제처리 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4월 16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의한 세월호침몰 대형 참사가 터졌습니다.
이 쯔쯔가무시 사건은 모든 증거가 명백하고 반드시 해당 1차병원 의사를 문책해야할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XX검사와 같이 이 사
건의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의사3명에 대하여 전혀 수사조차 하지 않은채 각하로 처리하는 천안지청 검찰현실과 이 사회의 문제많은 총
체적 부실과 구조적 현실이 이와같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하며 사회부조리와 위험천만한 인재 사고의 원
인이 되고있는것입니세월호 대형참사와 같은 부정부패의 근원 범죄에 대한 총체적 부실다.
형법 257조( 상해) 1.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땅히 적어도 최소한 업무상과실치상, 부작위에 의한 상해죄 내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수 적용도 검토되어야할 이번 사건을 업무
상과실치상으로 처벌해도 부족한 마당에 마땅히 처벌 해야할 사건에 대하여 각하나 하고 아무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하고 개념
없는 세월호 선장같은 비열한 껍데기만 의사인 개념없고 무책임한 비열한 인간들이 앞으로도 대국민들에게 저지를 제2 제3의 제4의 범
죄를 막아질수있겠습니까? 막을수있겠습니까? 근절할수있겠습니까?
또한 1차병원에 방문하기전부터 손승원씨는 이미 쯔쯔가무시에 감염된 상태였는데 의사에게 상해가 있었다고 할수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할것
즉 세월호 사건에서 학생승객들은 이미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선장이 배를 침몰시킨것도 아닌데 마치 선장이 배를 침몰
시키기라도 한것처럼 선장이 학생승객들을 죽였다고 할수있겠습니까?
와 같은 말이다. 구조장비들과 구조조끼를 배에 쌓아놓고 사용조차 못한채 학생들은 다 죽어나갔다
검찰에서 이러한 몰지각한 의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러한 고약한 의사들을 버르장머리를 고칠수있단 말입니까?
의사는 마땅히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할 의무가 있고 위기상황에 대하여 주지시키고 환자가 안전할수있도록
안내하고 보호조취, 구호조취를 했어야할 의무가 있다. 위기상황에 대하여 환자가 안전할수있도록 안내하고보호조취를 했어야할 의무
가 있다.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않고 세월호 선장처럼 1호로 도망치고 환자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의사 개인의 사익만을 추구
하여 환자를 쫓아내기나함. 환자에게 위급상황에서 빠져나오게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빠져나온 선장처럼 빠져나온 파렴치의사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먼저 도망쳐 환자를 사상케 한 사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그 선장의 행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우선해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로써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앞서 고명석 해경 장비기술국장은 이 선장이 승객탈출의 의무를 저버리고 먼저 배를 빠져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선박매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과 약국에 쯔쯔가무시를 충분히 치료할수있는 증상을 멈출수있는 '독시싸이클린' 약들을 무수히 쌓아놓고도 이를 사용할수있도
록 의사가 마땅한 했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쯔쯔가무시 치료제 독시사이클린 제제를 병원과 약국에 무수히 쌓아놓고도 이 약을
사용조차 못한채 치명적 상해로 발전하였고.. 이렇게 약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외에도 환자를 구호할수있는 여러가지방법을 내팽겨치
고 혼자서 제일 먼저 도망나온 세월호의 선장처럼 책임감이라고는 전혀없고 제일 먼저 도망나오고도 승객을 위한 구호조취를 다했다며
파렴치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 세월호의 선장처럼 민사 지급명령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정식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수 내지는 부작위에 의한 상해 내지는 업무상과실치상이 마땅한 인정되어야할 사안입니다.
즉 세월호 사건에서 학생승객들은 이미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선장이 배를 침몰시킨것도 아닌데 마치 선장이 배를 침몰
시키기라도 한것처럼 선장이 학생승객들을 죽였다고 할수있겠습니까?
와 같은 말이다. 구조장비들과 구조조끼를 배에 쌓아놓고 사용조차 못한채 학생들은 다 죽어나갔다
검찰에서 이러한 몰지각한 의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러한 고약한 의사들을 버르장머리를 고칠수있단 말입니까?
그런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건 진행해지고 운전습관 고쳐지겠습니까?
그런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건 진행해지고 악질 껍데기만 의사인 인간들의 환자에 대하여 부당하고 (소홀한) 악습이 그렇
게해가지구 고쳐지겠습니까?
의사들을 정죄할수있는것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담당 검사님 제발 껍데기만 의사인 파렴치한 인간들을 정죄하여 주십시오. 국민건강을 지키내기 위해서 반드시 정죄해야합니다. 그래
야 껍데기만 의사인 인간들의 고약한 악습을 고칠수 있습니다. 고쳐나갈수있습니다.
껍데기만 의사인 개념없는 인간들이 대국민(환자)에 대하여 무책임하고도 방조적인 부정부패를 근절할수있겠습니까?
각하하니 그 다음날 바로 개념없고무책임한 선장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대형사건 세월호사건이 터지는군요
나 개인의 실익을 떠나서 피곤하더라도 무책임한 껍데기만 의사인 인간들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기위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일이라는
의무감으로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삼풍백화점 회장에게도 당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검토만 되었었다.
여러가지 증거자료와 1차병원 진료차트등을 가지고 1차병원의 의사가 마땅히 처방했어야 할 독시사이클린을 사용토록하지 않은 부작위
가 있었고 이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방치되어 쯔쯔가무시 증상이 치명적으로 악화되었다. 는 의견서 내지는 소견서
또한 이 쯔쯔가무시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사건의 형사소송을 천안지청에서 유XX가 맡았는데,
2014년 4월 15일 유XX검사는 이 사건을 '각하'로 처리하는 어처구니 없는짓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선량한국민건강이 위험천만하게
위협받고있는 제2 제3의 피해사건들을 계속 방조하는 결정이었던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사회검찰현실의 썩어빠진 부정부패의 곪아터진
결정체였고, 이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사건을 계속 방조하였던것입니다.
2014년 4월 15일 유XX 검사가 '쯔쯔가무시사건' 대하여 1차병원의 의사를 수사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장을 각하하는 결정으로
결제처리 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4월 16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의한 세월호침몰 대형 참사가 터졌습니다.
이 쯔쯔가무시 사건은 모든 증거가 명백하고 반드시 해당 1차병원 의사를 문책해야할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XX검사와 같이 이 사
건의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의사3명에 대하여 전혀 수사조차 하지 않은채 각하로 처리하는 천안지청 검찰현실과 이 사회의 문제많은 구
조적 현실이 이와같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하며 사회부조리와 위험천만한 인재 사고의 원인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평행이론에서 말하는 보이지않는 끈같은것이 모든 물질을 서로 연결하
고있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붕괴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결정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순수하고 순진했던 너무도 어린나이였고 주변에서 협조해주지 않아 고
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지금도 손승원에게 깊은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번 쯔쯔가무시 사건이 민-형사로 진행됨을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에서 상
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사들의 부정부패와 소홀한 진료가 제데로 개선되어질수있기를
희망하는 바램입니다.
아래글은 민사로 제기된 내용입니다.
=-=-=-=-=-=-=-=-=-=-=-=-=-=-=-=-=-=-=-=-=-=-=-=-=-=-=-=-=-=-=-=-=-=-=-=-=-=-=-=
1. 신청인은 2010년 10월 23일 가을철에 유행하는 전형적인 쯔쯔가무시의 증상이 있었
으며 상당한 고열과 얼굴및 등피부에 빨간 발진및 심한 두통등의 증상으로 증상과 내
용을 상세히 의사에게 증상이 이상하다고 호소하고 설명하고 고환쪽에 있는 이상한 딱
지가 생긴 증상으로 XXX 피부비뇨기과에서 몇일치 처방받았는데 이 처방받은 바르
는 크림은 후일 알아보니 단순곰팡이진균크림이었고 환자의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무
심하고 소홀히 진료된것이었습니다.
연달아 그 다음으로 같은날, XXX내과에 방문하여 XXX피부비뇨기과에 갔었던 이
야기와 함께 저의 증상을 이상하다고 호소하였는데 XXX내과에서 몇일치 처방을 받
고 이때 XXX 내과에서는 본 신청인인 환자가 말하려는 증상을 어느정도는 들었지만
환자가 말하려는 내용을 끝까지 귀담아 들으려하지 않으며 다음환자봐야한다며 환자
를 소홀히 홀대하며 쫓아내려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XXX 내과에서 몇일치 처방
받았을때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단순히 긴장성두통으로 보며 단순 타이레놀만을 처방하였고, 타이레날만 처방한것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음으로 간 같은날 XXX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였는데..조금전
XXX 내과에서 타이레날만 처방했다고 말하니 이비인후과 의사 조XX도 역시 환자
의 증상에 고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마치 고열은 없고 나이가 35세에 이르다
보니 몸이 예전같지 않치않냐면서 단순 감기로 보며 몇일치 처방받고 위 의사들의 지
시에 따라 처치하며 바르는크림과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처치하고있을시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못하고 숨이막혀 곧 죽
을듯하였으며 말발음조차 제데로 할수없을만큼 숨이막히고 체온이 40도씨에 육박하는
고열이 지속되어 위험한 상황으로 치다랐고 결국은 119구급차에 실려 단국대학교 부속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자마자 해당의사는 '쯔쯔가무시'로
임상추정진단하였고, 천안 단국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2010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단국대학교 부속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쯔쯔가무시-라는 병명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환자의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하고 함부로 오진하여 환자가 숨질수도 있도록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간 1차병원 의사3명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위 3군데 의원병원에서 모두 오진하여 잘못된 지시로 환자가 자칫 사망할수도 있는 위
험한 상황으로 몰고간것은 매우 중대한 의사의 과실입니다.
신청인 손승원이 1차의원의 의원이 잘못했었다는 사실 즉 1차의원으로 인해 손해가 있
었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단국대병원에서 퇴원하고도 한참뒤인 2011년도 였습니다. 우
연하게도 ‘의료응급상담 서비스전화를 이용해 의료전문가와의 전화통화로 ‘쯔쯔가무
시’는 대학병원까지 안가도 ‘독시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흔히 여드름성 피부상재균
치료 항생제로 쓰는 ‘독시사이클린’을 쓰면 금방 열이 내리고 신속히 치료되는데 독
시사이클린을 쓰지 않으면 일부는 폐렴, 위궤양, 뇌수막염, 신부전, 패혈성 쇼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귀머거리가 되거나 눈이 멀거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망의 위험성이 상당한 감염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1차의원에서는 타이레놀이
나 처방하고 피부는 바르는 곰팡이진균크림이나 처방하는등 어처구니 없는 처방이었습
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XXX내과에서 타이레놀만 처방했다고 하니까 간호사에게 열
은 없지? 라고 의사가 물었으나 간호사가 열을 재보더니 39도에 육박하는 열이 있다고
보고하니까 다시 의사는 말을 바꿔 정신과 약물 먹고있는거 없냐고 물어봤고 옜날에
먹었던적도 있었지만 근 몇 년동안은 정신과 약물 먹어본적도 없다. 지금 내증상이 감
기증상과 비슷하지만 감기가 이런식으로 온적은 평생처음이다 라고 말하자...나이가 3
5세가 되니 몸이 예전같지 않지 않냐면서 그냥 감기라며 이 의사 역시 쯔쯔가무시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약 몇 개만 몇일치 처방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가을이고 1차의원도 시골에 위치해 있으므로 ‘쯔쯔가무시’ 감염질환은 시
골에서 가을철에 꽤 빈번히 일어나는 감염질환이므로 얼굴에 나타난 빨간반점과 고열
을 보면 아무리 무식한 의사이건 간신히 의사면허딴 의사라고 할찌라도 의사(닥터)라
면 아무리 1차의원이라도 적어도 단순감기가 아니므로 의심하고 추정할수부분이고 의
사라면 경험이 있을것이므로 곧바로 판단하고 ‘쯔쯔가무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었음
을 충분히 알수있는데도 상당한 고의성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쯔쯔가무시에 대한 의료인의 글입니다.--
########
“쯔쯔가무시병은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감염된 좀
진드기의 유충에게 물려 전파됩니다.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피부 발진, 기침, 구토,
근육통, 복통 등이 있으며 발병 3~7일에 몸통에서 시작하여 상, 하지로 퍼지는 가렵
지 않은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는 가피가 형성됩니다. 일부 감염
자들에게는 폐렴, 위궤양, 뇌수막염, 신부전, 패혈성 쇼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은 독시사이클린 등의 항생제로 치료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효과가
좋아 항생제 투약 48시간 이내에 해열이 되나 적절한 치료하지 않으면 2주 정도 발열
이 지속되는 등 회복이 더딥니다.
치료받지 않았을 때 쯔쯔가무시병의 사망률은 지역, 병원체의 종류, 면역 유무 등에
따라 1∼60%까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쯔쯔가무시병에 걸리면 사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신청인은 그 손해에 대한 피해 및 위자료에 대한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가벼운증상을 고의또는 과실로 악화시켜 사망할수있는 상황으로 몰고간것은
민법 제 750조에 의거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제 751조에 752조에 기하여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
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010년 10월! 손승원의 몸이 의사 3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진때문에 체온이 40
도 고열에 숨이막혀 숨도 제대로 못쉬고 말도 못하고 얼굴과 몸체에 빨간열꽃으로 손
승원의 몸이 격돌하는 상태였답니다
신청인의 몸이 쯔쯔가무시라는 일본진드기에 물려있을때 쯔쯔가무시 증상의 초기상태
였을때 의사를 무려 3명까지 연달아 만났고 병원3군데 의사3명이 모두 오진하고 그오
진으로 인해 극도의 위험한 사망직전의 최고조의 증상까지 치다랐고 그렇게 손승원의
몸이 요동되던 날로부터 약 6개월후 2011년 3월 11일날 일본에는 대지진이 일어나더군
요. 2011년 3월11일 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사건 말입니다
쯔쯔가무시에 물려있을때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극위험 상황으로 치다랐고 사망의 음
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었었고 증상이 최고조로 손승원의 몸에서 요동되던 당시 119구
급차에 실려 단국대병원 응급실로 도착 일주일간 입원했었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림
자와 사망의 찬바람이 손승원의 온몸을 휩싸던 그때말입니다.
쯔쯔가무시와 일본대지진 우연이라면 우연이라할수도있겠지만,,물리학의 세계에는 이
러한 현상을 설명할수있는 상당한 이론들이 있더군요.
양자역학 버터플라이효과 끈이론 평행이론 평행세계등등
여기서 잠시 손승원의 하이틴시절 옛날 이야기를 하면
93년도는 76년생인 손승원이 17살을 지나 18살이 되던해인데 방배동에 살고있었는데
93년 3월에 친둘째누나의 남자친구였던 자가 종교를 빙자하여 손승원에게 설치었고 그
김선욱이란자에게 살인미수수준의 무지막지한 일방적 폭행을 당하여 손승원의 왼쪽어
깨견봉쇄골관절뼈가 부셔지고 손승원이 얼굴과 몸이 김선욱의 폭행으로인해 손승원의
얼굴과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그때 손승원이 입고있던 연두색겨울잠바가 피에 담궜다
빼낸것같이 되었었던 그날... 그피에 빠진 날에서 1년여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후로는 (첫째친누나)의 남편인 김도용이 손승원의 얼굴에
허구언날 주먹질해대어 손승원의 얼굴 턱관절이 악관절장애가 되던날에는 하늘에서 멀
쩡한 여객기및 비행기들이 추락하고, 94년 12월 9일 방배동의 모 병원에서 수술을 잘
못당하고 약 6개월후 손승원의 건강이 무너지던 당시 교대역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더군
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95년도는 76년생 손승원과 친했던 손승원보다도 공부못했
던 친한동기친구들이 95학번으로 서울대 연고대 대학에
진학하던 해인데 손승원은 대학은 고사하고 삶이 상처투성이였고 상해 피해로 인해 사
는것 자체가 이루말할수없이 피곤하고 비참하고 외로운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의 세월속에서 이천년대초반무렵부터 법학에 뜻과 관심을
가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06년에서 2008년초까지 신림동 사법시험 고시촌에
서 공부하면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상당히 정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상
태이상으로 상당한 건강수준까지 끌어올려졌었으나..
쯔쯔가무시 사건 이후로 여러가지 상당한 트라우마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등이 가해졌
고 이로인해 손승원이 건강이 급격히 다시 나빠지기 시작하였었습니다.
쯔쯔가무시 오진으로 인한 충격과 그 트라우마(정신적외상장애)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뒤로 손승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고리및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봐야겠지만 쯔쯔가가무시 사건 이후로 그뒤로 제 건강이 급
격하게 나빠져 일상생활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매우 힘들어질정도로 몸이 약해지고
여러가지 피부궤사나 종양등의 피부과적 이상증상이 생겨난것은 사실입니다.
손승원의 몸이 쯔쯔가무시에 물리고 또 오진으로 인해 죽음직전의 상황까지가지 않았
다면 과연 2011년 3월11일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어떤 물리학의 이
론에 의해 설명이 되건 혹은 그냥 우연일뿐이건 분명한것은 상당한 의미가 부여될수있
다는것입니다.
신청인이 이 사건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고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
게 된것은 일본대지진이 위와같이 신청인 손승원에게 상당한 의미부여가 되었기때문이
라는것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손승원의 몸체가 쯔쯔가무시라는 진드기에 물렸더라도 1차의원 의사를 찾았을때 (독시
사이클린) 처방을 받아 간단히 진정이 되었다면 5~6개월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
지 않았을것이라는 애처로운 확신이 있습니다.
손승원이 18살 입문때 김선욱이란자로부터 왼쪽어깨견봉쇄골관절뼈가 부서지고 피범벅
으로 평생에 걸친 휴유장애가 남도록 다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절데
로 성수대교가 무너지지 않았을것이라는 애처로운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며 신청인의 이러한 생각을 망상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물리학의 세계에는 이러
한 현상을 설명할수있는 상당한 이론들이 있습니다.양자역학 버터플라이효과 끈이론
평행이론 평행세계등등
또한 이 쯔쯔가무시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사건의 형사소송을 천안지청에서 유XX가 맡았는데,
2014년 4월 15일 유XX검사는 이 사건을 '각하'로 처리하는 어처구니 없는짓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선량한국민건강이 위험천만하게
위협받고있는 제2 제3의 피해사건들을 계속 방조하는 결정이었던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사회검찰현실의 썩어빠진 부정부패의 곪아터진
결정체였고, 이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사건을 계속 방조하였던것입니다.
2014년 4월 15일 유XX 검사가 '쯔쯔가무시사건' 대하여 1차병원의 의사를 수사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장을 각하하는 결정으로
결제처리 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4월 16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의한 세월호침몰 대형 참사가 터졌습니다.
이 쯔쯔가무시 사건은 모든 증거가 명백하고 반드시 해당 1차병원 의사를 문책해야할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XX검사와 같이 이 사
건의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의사3명에 대하여 전혀 수사조차 하지 않은채 각하로 처리하는 천안지청 검찰현실과 이 사회의 문제많은 구
조적 현실이 이와같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하며 사회부조리와 위험천만한 인재 사고의 원인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평행이론에서 말하는 보이지않는 끈같은것이 모든 물질을 서로 연결하
고있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붕괴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결정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순수하고 순진했던 너무도 어린나이였고 주변에서 협조해주지 않아 고
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지금도 손승원에게 깊은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번 쯔쯔가무시 사건이 민-형사로 진행됨을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에서 상
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사들의 부정부패와 소홀한 진료가 제데로 개선되어질수있기를
희망하는 바램입니다.
구체적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차병원에서 병진단을 위한 아무런 처치,처우를 하지 않음과 의사의 오진과 잘못된
지시 그로인해 증상이 극도로 위험하고 아찔한 사망직전의 위급상황으로 치다라 119
구급차에 실려 단국대병원에서의 응급실처치비 검사비및 진료비,치료비, 입퇴원비등의
금액, 간단히 말해 치료비+입원비 비용 : [ 미확인 ]
2.-일실손해: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