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두 달여 만에 관련자들의 첫 재판이 어제(10일) 열렸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7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 23명만 먼저 재판을 받았는데요.
피고인 일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저항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사건이 발생한 서부지법에서 재판받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광등을 반짝이며 서부지방법원 청사로 법무부 호송버스가 들어갑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서 난동에 가담했던 인원들에 대한 재판이 약 두 달 만에 열렸습니다.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현재까지 7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 23명에 대한 재판만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선처를 바라는 피고인들도 있었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경찰 폭행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례를 언급하며 "영장 발부가 이미 불법이라 국민으로서 저항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하상 / 피고인 측 변호인
-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다 불법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범죄지와 재판지가 동일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하겠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 수가 많다 보니 일부 피고인들이 방청석에 앉기도 했고, 법원 밖에서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재판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경찰은 법원 앞에 경찰 차벽 4대를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인도에도 바리게이트를 세워 돌발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10일) 재판을 받지 못한 남은 가담자 55명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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