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었죠.
검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보완 수사 등을 요구하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이에 반발해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따지는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어제(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에는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9명이 참석했는데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해당하지만, 경찰은 이번 결정을 토대로 대통령경호처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 1월)
-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검찰은 영장심의위의 이번 판단에 대해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심의가 진행된 17건 가운데 경찰의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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