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반려한 검찰의 처분이 적절한지 심사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6일) 열립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죠.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전망인데요, 막판 변수는 무엇인지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오늘(6일) 오후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지난달 24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영장심의를 신청한 지 열흘 만입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 차장은 계엄 당시 동원된 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 1월)
- "비화 전화기는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삭제되는 걸 제가 (삭제)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서부지검에 신청했는데, 모두 반려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이러한 처분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영장심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위원회는 고검 검사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경찰은 심의위에 참석해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김 차장이 비화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할 근거가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의위가 검찰 손을 들어줄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고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뒤 심의한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건 단 1건뿐, 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이새봄,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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