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어제(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뒤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였다고 주장했고, 검사들은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김 여사의 경호와 보안을 고려한 결정일 뿐 수사 절차에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허위 사실을 발표했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국회 법률대리인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한 사실은 없죠?"
▶ 인터뷰 : 최재훈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 "코바나컨텐츠 사건에 도이치모터스와 권오수·김건희 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도이치모터스의 주주 현황, 주가 상황 등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검사들은 충분한 수사를 거쳐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며 탄핵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불복 절차를 뛰어넘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탄핵소추권을…."
어제(24일) 2차 기일을 끝으로 헌재는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다음 달 중순쯤 결론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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