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췄는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여러 의혹과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헌재를 향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검찰 조서 증거채택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가 제출받은 수사자료는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주요 피고인의 진술 조서 등이 혼재돼 있고, 탄핵심판에서의 피고인들 증언과 달라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거는,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재판관 평의에서 다루겠다 하면서도,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평의 때 논의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해 이미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관
-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하여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헌재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내란 피고인들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은 단심 재판, 그러니깐 단 한 번의 선고로 확정 판결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강화한 기준으로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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