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6일) 변론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부하였던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죠.
김 단장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되니 국회에 빨리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150명이 누구인지, 지시가 누구한테 나온 것인지는 몰랐다며 적법한 출동 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엿새 뒤, 국회에 투입돼 시민 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자괴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김현태 특전사 707단장.
탄핵심판 증인석에서 "당시 국회로 출동해 150명이 모이는 걸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현태 /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
- "그때 전후해서 제가 기억나는 건,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정족수인 150명이 본회의장에 모이는 걸 막으라는 지시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김 단장은 당시 150명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건 줄은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태 /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
- "150명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만 하는 거지 들어갈 수 있겠느냔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사령관님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드린 겁니다."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국회 정문 확보 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 인터뷰 :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세력이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개념이죠?"
▶ 인터뷰 : 김현태 /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
- "네, 맞습니다."
출동 당시 헬기에 실탄을 챙겼지만 대원들에게 지급하진 않았고, 케이블 타이도 출입문 봉쇄용으로 소지한 것이지 체포 용도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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