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됐던 1심이 뒤집힌 건데요.
재판부는 유죄가 의심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4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전 시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1심 유죄의 근거가 됐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송 전 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지지자들 환호 속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송철호 / 전 울산시장
-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 인터뷰 :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어 지난 고통을, 지난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1심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증언을 항소심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배척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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