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결정지을 권한쟁의와 위헌소송 선고가 어제(3일) 예정돼 있었는데,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됐습니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는 일주일 후 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고, 위헌소송은 선고를 무기한 연기시켰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31일)
-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어제 오후 2시 관련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고 약 2시간 전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변호사가 냈던 헌법소원 사건 선고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전 평의를 거친 재판부가 최 대행 측이 신청한 변론 재개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강제적 집행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겁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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