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어제(16일) 진행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는데요.
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을 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16일) 오전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주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은 무작위 배당으로 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물론 계엄 비선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내란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만큼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해당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송병준 / 변호사
- "(전담 재판부는) 복잡한 내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사실 관계에서 판단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검사가 어떻게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입증될 수 없습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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