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측근이라고 지칭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받으러 서울고법에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인터뷰 : 김 용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지난 항소심 재판 10개월 동안 다 밝혔고 이미 또 사실 1심에서 밝혔습니다. 선고받고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죄를 확신하는 모습이었지만 소감을 밝힐 수 없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보석 석방 중이었던 김 전 부원장을 다시 법정구속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하던 지난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변호사가 준 돈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돈을 건네는 과정을 밝힌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돈을 줬다고 지목된 장소에 없었다는 근거로 김 전 부원장이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 는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만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판사님, 10개월 동안 뭐 했느냐"며 소리치기도 한 김 전 부원장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유 전 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최민성입니다.
[choi.minsung@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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