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를 두고 공방이 오갔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의미가 있었는지,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윤 대통령이 부하들과 직접 진실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 기자 】
5차 변론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못 하게 한 건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열고 직접 신문을 못하게 하되 발언 기회만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4차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윤 대통령 주장에 화답하는 답변들을 했어서 말 맞추기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었죠.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고 나서야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 질문 2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오늘 검찰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 기자 】
네 두 증인 모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쏴서라도 국회로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고요.
여 전 사령관은 주요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받은 인물이죠.
두 인물 모두 자신의 혐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검찰 진술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피했는데요.
이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고, 제 3자의 진술이 반영된 것 같다며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모습을 보인 이유는 재판에서 혐의 소명이나 양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진술에 대한 입증이 이들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쟁점으로 꼽힐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증인들의 증언을 위해서 가림막 설치 얘기도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 앞서 평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알렸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만일 증인이 가림막 설치나 피청구인 퇴정을 요청할 경우 저희들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증인 신문 전에 이 말을 했는데, 이 전 사령관이 신문 과정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회 측이 한 차례 가림막을 칠 지를 이 전 사령관에 묻기도 했는데요.
이 전 사령관은 군인으로서 직책에 맞게 말하는 중이라며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이 만약 윤 대통령과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공방을 벌였다면 요청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신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 질문 4 】
탄핵 심판, 이정도 속도라면 언제쯤 끝이날까요
【 기자 】
정확한 종료 시점은 상당히 변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듯 한데요.
현재 변론 기일은 8차까지 잡혀 있는데, 추가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기일이 더 잡힐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보면요 당시 17차 변론 기일까지 잡혔었는데, 윤 대통령 사례에 적용해보면 3월까지도 변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도 변수가 될 텐데, 재판부 갱신 절차 등을 생각하면 1-2주 정도의 시간은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반대로헌재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가 충분하고 증인 신청을 적게 받아들인다면 2월 중에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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