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를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점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로 시작해 내란죄로 범위를 넓혔지만, 정작 검찰은 공소장에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재판 내내 뜨거운 감자 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내란우두머리혐의만 작용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혐의만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는 과정에서 직권남용뿐 아니라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재승 / 공수처 차장 (지난 23일)
-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에서 피의자가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16일)
-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또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
법조계 시각은 분분합니다.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시작해 내란죄로 확대하고, 기소 과정에서는 내란죄만 기소한 건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부수 혐의가 나왔고, 그 죄로 기소하는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은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라며 "대법원의 확실한 법률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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