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사상 초유입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해 온 관할 논란, 이제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 주장했는데, 중앙지법이 체포영장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린 거죠.
【 질문 1-1 】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해소가 된 거지요?
【 기자 】
네, 사실 관할 법원을 문제삼는 건 처음부터 의미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근거로 든 게 공수처법 제31조인데,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서 하죠.
애초에 법 적용을 잘못했던 겁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조를 보면 "소송과 관련된 행위는 관할 법원을 위반해도 영향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중앙지법이든 서부지법이든, 재판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죠.
【 질문 2 】
오늘 구속영장 청구했으니 실질심사는 내일쯤 열리겠죠. 결과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 기자 】
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심사 기준은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체포된 이후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추가 조사까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은 점은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인물 모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돼 구속 수사를 받았던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역시 그 중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 질문 3 】
구속영장 청구 직후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했죠. 발부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던가요?
【 기자 】
네, 공수처는 자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영장청구서 분량은 150쪽 이상인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수본과 검찰에서 넘겨 받은 자료를 청구서에 반영했다"며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 질문 4 】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또 이의 제기를 할까요?
【 기자 】
네, 구속 단계에서도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체포적부심과 비슷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게 적절한지, 법원에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절차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이의 제기는 전부 해 왔죠.
때문에 구속적부심역시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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