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45시간, 그러니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을 세 시간여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법원에 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선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첫 소식,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수처는 오늘(17일) 오후 5시 4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시한을 3시간 앞둔 시점에 내린 결정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입니다.
공수처는 이 영장으로 그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수처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첫날 조사에서 질문지 200여 쪽을 상당 부분 소화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45일 만에 헌정사상 처음 구속 갈림길에 선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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