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유례없이 많은 10건의 탄핵 심판을 처리해야 합니다.
헌재 설립 사상 가장 사건이 많은 건데 정치적 합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로 습관적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헌법재판소가 다뤄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은 현재 모두 10건입니다.
헌재가 1988년 개소한 뒤 2023년까지 35년 동안 접수한 탄핵사건이 7건이었던 걸 감안하면 유례없이 많은 수치입니다.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법소원 9건, 각종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계엄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그 외 사건 중 다수는 여야의 정치 대립 속에 사법부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야당이 이창수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줄줄이 탄핵에 나선 것이 대표적입니다.
탄핵심판 대상자의 파면 여부를 헌재는 180일 안에는 결정해야 하는데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헌재가 심리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건을 전원 재판부가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헌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 이는 국민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본류거든요. 국민들이 구제받아야 될 헌법소원 심판들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
정치권이 탄핵심판 청구를 남발하면서 결과에 따라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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