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4분 만에 끝났었죠.
오늘(16일) 열린 2차 변론에도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심리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본격 변론에 돌입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공수처 조사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기일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속 불참에도 두번째 변론기일부터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헌재법에 따라 심리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헌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이수 / 국회 대리인
-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못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독재 국가의 유신 시절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요."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나라가 말도 안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오랜 고민 하다가 내린 결단…."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많은 부정선거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 국회의장 공관의 CCTV를 증거로 채택하고 경기도 수원의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데 이어 세 차례의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이 촉박하다며 항의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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