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민주당이 검찰로부터 불공정한 수사를 받는다고 느낄 때 해당 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검사 기피제 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1대 국회 때도 추진됐지만 상임위 통과조차 못하고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며 "검사도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검사의 회유 의혹은 또 어떻습니까."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가 검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기피제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1대 당시 김남국 의원은 검사 기피제 법안을 발의했다가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잘못 말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해 2월)
-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 인터뷰 : 김남국 당시 민주당 의원(지난해 2월)
- "오스트레일리아에 있고요.<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건가요?>예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사례를 보니,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검사를 수사 절차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배제는 피의자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 판단 후 특정 검사를 배제시키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 수사 전력이 있는 검사들을 상대로 한 검사 탄핵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검사 기피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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