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일(20)이 44회 장애인의 날인데요.
정부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이상협 기자입니다.
【 기자 】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김수민 씨가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덕에 이전보다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 인터뷰 : 김수민 / 바리스타
- "손님이 이제 맛있다거나 할 때 간단한 수화로 표현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감동이고 좋았습니다."
현재 농인 바리스타를 뽑는 사회적 업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과거 구직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수민 / 바리스타
- "예전에 다른 카페를 취업하려고 찾은 적이 있는데 그때 탈락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랑 잘 맞는 카페를 찾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어려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들은 적은 부담금으로 떼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2022년 기준, 전체 기업 중 장애인을 고용한 곳은 3.4%에 불과합니다. 고용의무를 지닌 기업으로 한정하면 2.37%로 더 떨어집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 해결책으로 손꼽히는 것은 연계 고용 제도.
장애인 집중 고용 업소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과 거래를 하면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고 간주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전체 사원의 80%가 발달장애인인 한 사회적 기업을 찾아가봤습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거래 기업들은 미고용 부담금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 인터뷰 : 김동희 / 발달장애인
- "배송할 때 엄청 행복하고 전철로 타고 다닐 때 저한테 큰 힘이 나고 엄청 저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좋은 제도와 더불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그 래 픽: 강수연·박경희·염하연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