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바다나 산 또는 강에 유골을 뿌리는 걸 산분장이라고 하죠.
아직까지 공식 제도권에 있는 장례 형식이 아닌데 정부가 법에 산분장을 명확히 규정해서 이용률을 지금의 3배 이상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 연안부두의 선착장.
검은색 옷을 입은 유족들이 유골함을 들고 배 위에 오릅니다.
"고인분 모실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을 치루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립승화원에 마련된 유택동산.
여러 사람의 유골을 하나의 유골함에 모아두었다가 일정량이 차면 함께 산에 묻습니다.
두 장례 방식처럼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강에 뿌리는 것을 산분장 이라고 부릅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합법으로도 불법으로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2027년까지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이용률도 현재 8.2%에서 30%까지높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주 철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
-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뿌리는 개념이 들어 있지 않아서…."
최근 설문에서도 1인 가구 4명 중 1명은 산분장 방식을 원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성 / 산분장 업체 본부장
- "봉안당이라든가 수목장, 잔디장처럼 사설기관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정부가 예측한 한 해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 명에서 2070년에는 70만 명.
복지부는 산분장 추진에 더해 매장 문화를 화장 문화로 바꾸기 위해 화장로를 52기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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