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13일)은 이수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키워드는 뭐죠?
【 기자 】
네, 오늘 첫 키워드는 "면허 불태워버리겠다"입니다.
【 질문1 】
어감이 꽤 세네요. 누가 한 말인가요?
【 답변1 】
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쓴 표현입니다.
앞서 전해 드렸듯이 의협이 주도하는 의사 총파업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개인 SNS에 올린 건데요.
의사협회 측에서도 해당 글의 링크를 기자단에게 문자로 보내면서 공식 입장화했습니다.
【 질문2 】
도대체 무슨 이유로 면허를 불태운다는 건가요?
【 답변2 】
정부가 내일(14일) 파업률이 30%를 넘으면 진료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의미로 올린 글입니다.
이미 지난 7일, 부산시와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했죠.
의료법 제59조를 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병원 문을 열지 않는다면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1년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재판을 통해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조치가 의사들의 파업 참여를 막는 협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대집 회장은 실제 이런 징벌성 조치가 이뤄진다면 "13만 의사회원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14일 동안 다 같이 업무를 정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 질문3 】
궁금한 건, 면허증을 불태우면 실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건가요?
【 답변3 】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면허증을 훼손한다고 해서 효력에 영향이 있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저런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정부 조치에 대한 반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이상을 갖진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 질문4 】
지난주 전공의 파업 때도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답변4 】
이번에는 동네 병·의원들이 휴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리를 비우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신해 비상 인력을 가동할 계획인데, 아무래도 외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
【 앵커멘트 】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까 봐 걱정입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 기자 】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광복절 집회 금지 입니다.
【 질문5 】
서울 시내 모두 금지인 거죠?
【 답변5 】
공휴일인 만큼 광복절 당일 26개 단체에서 22만 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였는데요.
서울시가 이들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종교 시설, 남대문 시장 등 집단 감염 사례가 다시 두드러지면서 대규모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서울 구청장협의회도 이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철회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 질문6 】
22만 명이 모인다면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단체들 모두 서울시 결정에 수긍한 건가요?
【 답변6 】
이미 두 차례 집회 요청 공문이 발송된 상태인데요.
대부분 단체는 다시 날짜를 조율 중이지만 일부 단체들은 강행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가 경복궁역 인근에서 2만 명 규모 집회를 벌인 뒤 왕복 행진을 예고했고요.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와 우리공화당 등도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안국역 사거리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6-1 】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하나요?
【 답변6-1 】
일단 보수 단체들은 정치 방역 이란 표현을 쓰면서 이번 금지 명령이 결국 본인들의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우 집회 현장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는 없다는 점을 내세웠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알려진 전파 경로 중 집회 현장에서의 전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7 】
만약 집회를 강행했을 때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7 】
일단 현장에 경찰이 배치되기 때문에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또 이 집회 금지 명령 자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49조도 적용돼 위반 시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만약 강행된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하겠다며 강력 대응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앵커멘트 】
꼭 광복절만 날이 아닌데, 모두를 위해 집회 연기를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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