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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집중분석>
매주 월~금 오후 5시
재방 익일 새벽 1시, 새벽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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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권 월간사상계 대표 (고 장준하 선생 장남)
“보이지 않는 권력인 이 나라의 실제권력이 의문사로 이어졌다”
(VCR)
유신헌법 개정을 반대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고 장준하 선생. 법원은 지난 2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 39년 만에 한을 풀게 됐다. 오랜시간 장준하 선생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싸워온 월간 사상계 장호권 대표. 장준하 선생 아들 장호권 대표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공개된다.
▶그럼 이어서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죠 장호권, 월간 사상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유골정밀감식결과 발표가 있었다면서요? 다녀오셨습니까?
-네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는..
▶아시는 국민들이 많겠지만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감식은 1개월을 예상했었는데 3개월이 걸렸죠. 저희 유족과 관계자분들은 이정빈 교수님한테 부탁을 한 이후에 3개월 동안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성을 위해서 그랬던거죠?
-그렇죠. 철저한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절 연락을 안 하고 중간 중간 보고 안 받고. 제가 결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들은 것은 오늘 10시에 이정빈 교수님이 발표하기 10분전에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것이 이것은 타살이 맞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발표할 때는 현장에 계셨습니까?
-네, 제가 발표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세세하게 세심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하셨더군요.
▶타살이 된 것이라고 100퍼센트 단정이 된겁니까? 아니면 타살이 아닐 리가 없다, 확률이 거의 그렇다, 타살이 확실하다고 결론 난거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 조사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이정빈 교수 팀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제 DNA검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항간에 이상한 얘기들이 돌까봐..
▶DNA검사는 장 대표님하고 장준하 선생 유골하고.
-거기서 나온 것이 99.999퍼센트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는 오늘 법의학 교수님 팀들이 감식한 결과가 99.999의 타살이라고 확신하니까.
▶타살확률도. 그렇다면 100퍼센트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전에 39년 만에 긴급조치 무효 위헌 판결이 났었고 그것에 따라서 장준하 선생의 무죄판결도 나지 않았습니까. 39년만이라는 게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39년이라는 세월이 감회가 깊으실 것 같은데.
-39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긴 세월이죠. 39년 동안 아직까지도 소위 장준하 선생을 비롯해서 이런 의문사를 해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이 나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세월이 걸렸다고 보죠.
▶사실 위헌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판사 구성을 보게 되면 유신헌법을 공부하고 유신 당시에 재직했던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어떤 사인을 밝히는 긴 세월의 과정에서 방해 세력도 공안검사라던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텐데. 유신헌법을 공부한 분들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판결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년대하고 70년대 초반에.. 이번에 헌재 재판관들 보면 연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공부해서 사법부 검사, 판사가 되려고 공부했던 분들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문재인씨나 노무현씨도 마찬가지죠. 판검사 하려고 했던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유신과 유신시대를 공부해서 판검사 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문제는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문제인거죠. 예를 들어서 신직수,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유신헌법 공부했다고 해서 같이 볼 수는 없다.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신것 같아요. 어느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신희생자들이 유신철폐운동을 벌인 장준하 선생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본 것 같다고 하셨던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유신 하에서 장준하 선생님이 유신철폐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백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긴급조치가 발동되었죠. 어떻게 보면 장준하 선생님 때문에 긴급조치가 나왔는데.
▶긴급조치의 1회 피해자이기도 하시고.
-장준하 선생님이 만약 유신헌법철폐 운동을 안 하셨다면 긴급조치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거꾸로 볼 땐?
-장준하 선생님과 같이 민주화 운동, 유신철폐운동 했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 서민들이 길거리에서, 차안에서, 술집에서, 찻집에서 자기 소견을 조금만 얘기해도 무조건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구속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생각해볼때 아이러니 하지만 장 선생님이 박정희 유신철폐운동을 안했으면 긴급조치가 안 나와서 그 분들이 피해를 안 입지 않았을까.
▶역설적인 표현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한 가지가 아드님이신데 공식석상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시고 항상 선생이라고 호칭하셨어요. 남다른 뜻이 있으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이야깁니다. 저는 장준하 선생님, 제 선친이죠.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보다는 사회인으로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모신 기억이 더 많고. 또 제가 그 분을 그런 쪽으로 상당히 존경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호칭보다는 선생이라는 호칭이 더 편합니다.
▶가족들끼리 모이실 때는 그렇게 호칭 안하실거고.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특별한 교육을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도 아버지라는 호칭을 못해봤어요.
▶면전에서도요?
-면전에서도 못해보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죠.
▶부자간의 예의가 각별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저는 아직도 안사람하고 꼭 존칭을 씁니다.
▶1967년에 장준하 선생께서 국회의원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회가 몇 대 였죠?
-저도 기억이 잘 아는데 8대인가 7대인가..
▶재선은 안하시고 초선으로. 재선은 도전을 안 하셨던거예요?
-아니요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신민당에서 장 선생님이 당시 합당을 시키셨죠. 공화당과 대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박정희 소위 국가원수 모독죄로 감옥소로 가게 됩니다. 그 감옥소에 가 계시면서 출마를 하게 되죠. 한번도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고 감옥소에서 당선이 되시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 그렇게 첫 번째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회에 참여하셨는데 장 선생님의 투표율이라던가 인기도, 지지를 우려해서 개표를 아예 문닫고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도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개표참관을 하겠다고 문을 두드려 부실 때 장준하 선생님이 중단을 시켰죠. 이것은 이미 부정선거니까 게임은 끝난 것이다. 안 하겠다 하고 돌아섰죠.
▶그게 재선 때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에 도전하셨을때는 큰 뜻도 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정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장선생께서 정치인으로서의 그때 가졌던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자식으로서 봤을 때 장 선생님은 정치인이 아니셨어요. 장 선생님은 겨레의 정신적 지도자고 큰 어른이셨지 일개 정치꾼으로서 정치를 하려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대권 꿈도 안 가지셨습니까?
-그런 것도 안 가지셨고. 장 선생님이 왜 거기에 참여하셨냐면 소위 제도권 밖에서 유신과 군사독재와 친일잔재와 싸우는데 한계가 있다. 제도권 안에서 싸우는 것이 그나마 결정적 타격을 주지 않나 해서 제도권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초를 가족들이 많이 당하셨죠.
-네
▶장 선생께서는 독립유공자 아니십니까. 실제로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지정 받으셨나요?
-네 한참 뒤에.
▶언제입니까?
-아마 박정희 죽고. 노태우 시절에 아마..
▶그전에 독립유공자 혜택을 못 받으신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으셨던가요?
-그렇겠죠, 밑보여서겠죠. 그런 게 많이 남아있었고. 한편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장선생님의 독립예우를 해주려고 했지만 저희 가족들이 거절했습니다.
▶어느 대통령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태우 때 시작되었죠. 그때는 군사독재, 소위 친일에 근거를 둔 모든 군사독재 세력들이 주는 상은 받지 않겠다. 정통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받지 않았었죠.
▶지금은 혜택 받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 어머님께서.. 장 선생님이 돌아가신지 수십년만에 부인인 저희 모친에게 월급을 주십니다.
▶사실 독립유공자이시도 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화 유공자이시기도 합니다. 민주화쪽으로는 유공자라던가 선정된 적은 없으신가요?
-그 문제를 또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지금 민주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볼게 많이 있습니다만. 두 번의 정권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장준하 선생은 민주화 운동의 업적을 가진 유공자로 공식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돼서 특별법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민주화 운동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업적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제도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장준하 선생님의 민주화 운동의 특별한 역할을 하셨다 라는 것을 별로 사회에 내놓기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저 자신도..
▶집권 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치를 주도하는 분들?
-정치를 주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문민정부로 넘어오고 그 후에는 사실 맞지 않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 문민정부, 열린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동안 이 나라는 소위 보이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 2가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권력은요?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권력입니다. 소위 친일에 근거를 둔 군사독재와 유신으로 이어지는 세력들이 수십년간 이 나라를 집권하면서 쌓아온 기득과 특권.
▶그것을 배후세력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이 나라의 각계각층.
▶그런 세력이 민주화 유공자 혜택을 받는데 영향력을 미쳐서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것이 바로 의문사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두 정권에서 의문사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을때도 ..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의문사 위원회가 생겼었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문사 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던 겁니까. 납득이 안가서요.
-납득이 가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직속 기구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헌법기관이죠. 그런데 그들은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사 위원들이 소위 사정기관들에 가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을때는 문 닫고 안 열어줍니다.
▶강제 조사권이 없다?
-강제 수사권이 없죠. 그러다보니까 심지어 제가 직접 목도한 것은 정말 이 나라의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이 찾아갔을 때 문을 닫아걸고 열어주지 않아서 문 열어라, 그런데 끝까지 밤샘을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조사관을 봤어요. 이 나라가 현재 그렇다.
▶일부 여론에 의하면 장준하 선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 국회에서도 몇 번 시도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장준하 선생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신헌법이라던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것도 나왔고. 오늘 장준하 선생님의 사인에 대해서 3개월간의 정밀감사 결과 이것은 타살임이 99.9퍼센트라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죠. 저희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소위 말하는 이런 의문사진상규명회를 설치해서 조금 더 권한을 확실히 줘서 이 나라의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번에 새로 들어선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표가 선거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신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차피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잘해주길 바라죠. 그러고 또한 진정성 있는 국민을 아우르는 마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개인이 아니잖습니까. 비록 혈육으로는 박정희 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부녀지간이겠죠.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는 개인의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은 배제해야 되겠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실 외로운 자리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아우르고 국가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데 전념해야 하는 자리죠.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전부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문제, 과거에서 지금까지 연장된 잘못된 이런 것들은 대통령으로서 정리해주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
▶단순한 정치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설 문제라고 보시는 군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장준하 선생을 존경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변호사로써 궁금한 부분은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핍박을 많은 사람들, 때로는 재산을 뺏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어떤 그룹은 수백억원의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장준하 선생 유족께서 이 법률적인 소송의 수단을 아직까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이 있으신겁니까? 법적인 장애가 있는 겁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었던 겁니까?
-법적인 문제로 변호사님 입장으로서 말씀하신다니까.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나왔으니까. 헌재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이제는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보상에 대한 개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원하십니까?
-저는 보상이 아니라 이것은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배상을 말씀하시는 군요?
-그렇죠. 개인적인 욕망이 있다면 국가가 대한민국이 우리 가족과 장준하 선생을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힘들게 살게 만든 건 아니다. 국가권력을 이용한 위정자들이 한 것이니까 그들이 국민 전면에 나서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배상도 필요없다는 거죠.
▶진정성 있는 사죄라면.
-왜냐면 결국 국가에서 저희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번에 무죄가 되고 판결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보상 문제라고 했을 때 저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고 그랬고.
▶용어는 분명히 법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형사법으로 구속이 됐다, 불법적으로 구속되었고 이것은 무죄라고 했으니까 구속된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소위 형사배상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것을 구분하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여준다고 하면 배상이라던가 하는 부분도 유족들로서는 해소될 수 있는 감정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어떤 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신과 긴급조치 때문에 피해 입었으니까 그 세력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과 연결되서 무슨 일을 처리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대통령 박근혜로서 일을 처리하는..
▶오늘 정밀감식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짧게 마음을 표현해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민주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당연히 안착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 안착을 위해서는 양쪽 진영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진영과 민주주의를 하고 싶어 하는 진영이 정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확대를 해야겠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