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1일 독일에서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들은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게 됐으며 3개의 대마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주독일 한국대사관은 한국인이 독일에서 대마를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 현지 시간 1일 0시부터 대마초가 부분 허용됐습니다.
마약류법상 금지 물질 목록에서 대마가 제외된 건데, 독일 정부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마초 허용을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8세 이상 성인의 1인당 대마초 보유가 25g까지 허용되며,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입니다.
이른바 대마초사교클럽을 통한 대마초 지급도 허용됩니다. 클럽이 회원들을 위해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클럽에서 회원에게 줄 수 있는 대마초 허용량은 1차례당 25g이며 한 달로 따지면 최대 50g까지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학교 건물과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보행자 전용 거리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대마초 흡연이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범죄, 암시장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실패한 대마초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마초 합법이 공식화되자 부활절 밤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기 위해 열린 단체흡연 행사에 1,500명이 참여해 대마초에 불을 붙여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도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베를린 대마초 클럽'을 설립해 합법화 운동을 해온 토르스텐 디트리히는 "오늘은 수백만 독일 시민이 자유를 얻은 역사적인 날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날을 기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대마초 합법화 이후에도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므로 독일 내 대마 흡연·섭취는 처벌 대상"이라며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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