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의 효자 제품 '불닭볶음면'을 그대로 따라 만든 제품이 중국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어 공분을 산 가운데 결국 이 같은 불법을 저질러 온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수천 만 원대 배상액을 물어야 한다는 중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식품업체 4곳이 힘을 합쳐 자사 제품을 불법으로 모방한 중국 업체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건데, 한국 기업이 개별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과 위조품에 대해 행정단속을 실시한 적은 있어도 공동으로 침해 소송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해 유사 제품을 생산했고, 중국 전역에 판매해왔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의 옛날 당면 등을 무단으로 베낀 겁니다.
이에 업체들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함께 IP 침해 소송 7건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5건에 대해서는 한국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중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국 법원이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휘말린 중국 업체는 CJ제일제당에 25만 위안, 한화로 약 4,680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또 삼양식품에는 35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6,550만 원을 배상해야 하며 대상에는 20만 위안, 약 3740만 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