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몸무게 25kg...지적 능력도 미달
학교 안 보내고 예방 접종도 안 시켜
14세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감금해 온 혐의 등으로 프랑스 서부 렌에서 48세 여성이 기소됐다고 지역 일간 우에스트 프랑스가 어제(19일) 전했습니다.학교 안 보내고 예방 접종도 안 시켜
당국은 자녀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자녀의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등 양육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아이에게 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여성이 오는 10월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기록을 통해 흔적을 찾기 어려웠던 아이의 존재는 지난해 7월 피고인이 아들을 응급실에 데려가면서 알려졌습니다. 지나치게 마른 아이를 본 의료진이 아이의 상태를 아동보호 당국에 신고한 것입니다.
당시 응급실에서 잰 아이의 몸무게는 25㎏으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또 아이의 지적 능력 발달 속도가 느리고, 의사 표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아이를 낳은 뒤 프랑스 대사관에 신고했던 피고인은 프랑스로 돌아온 뒤 아이를 교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쳤으며 예방 접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은 BFM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국이 아이를 데려간 지난해 7월 전까지만 해도 나와 아이는 행복했다"며 "아들을 위해 처음부터 최선을 다했고 나이에 맞게 그의 세상을 열어주고 그를 보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배고픈 채로 잠든 적이 없다며 아이를 굶게 만든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아이가 박물관·도서관 등에 가고 싶어 하거나 운동을 하고 싶어 할 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머니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아이가 과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의뢰인은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했고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공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택교육을 하는 것이 불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으면 재택교육이 가능하지만, 교육 당국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