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의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가 북한에 43만 달러(약 5억2천만원)어치의 주류를 수출한 혐의로 싱가포르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오늘(16일) 보도했습니다.
현지 '채널뉴스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중국 다롄에 본사를 둔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의 싱가포르 소재 해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SINSMS)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개월간 43만2천여 달러 상당의 와인과 증류주를 중국 랴오닝성의 항구 도시인 다롄을 통해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의 기소는 주류와 담배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정한 '사치품'의 대북 유입을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데 대한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미국에서도 대북제재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신에스엠에스가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북한에 술과 담배 등을 수출했다며 그 모기업인 썬문스타와 함께 신에스엠에스를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신에스엠에스는 다롄과 북한 남포 간 화물운송과 관련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했다고 미 재무부는 당시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다음달 신에스엠에스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 관련 추가 심리를 열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미화 7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채널뉴스아시아가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현지 '채널뉴스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중국 다롄에 본사를 둔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의 싱가포르 소재 해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SINSMS)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개월간 43만2천여 달러 상당의 와인과 증류주를 중국 랴오닝성의 항구 도시인 다롄을 통해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의 기소는 주류와 담배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정한 '사치품'의 대북 유입을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데 대한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미국에서도 대북제재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신에스엠에스가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북한에 술과 담배 등을 수출했다며 그 모기업인 썬문스타와 함께 신에스엠에스를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신에스엠에스는 다롄과 북한 남포 간 화물운송과 관련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했다고 미 재무부는 당시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다음달 신에스엠에스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 관련 추가 심리를 열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미화 7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채널뉴스아시아가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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